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
상태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9.01 0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지법, 보좌진 월급 반납받아 쓴 혐의 유죄 인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 신예진 기자

보좌진 등의 급여를 대납 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 8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황 의원은 18대 의원 시절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6회에 걸쳐 별도 계좌에서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을 지역구 군민들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며 “재판부에 얘기했던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 8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황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6개월 뒤 대한민국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결산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는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강원 홍천군 횡성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이후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거푸 당선되며 3선 의원이 됐다.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의 이름이 국민에게 알려졌다. 당시 새누리당 내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의 대변인 역할을 맡으며 국회 청문회에서 활약하다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뒤이어 바른정당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 더 팩트 임영무 기자, 더 팩트 제공).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