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음주 운전도 모자라 '칼치기'로 애꿎은 사람 잡았다" 분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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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 음주 운전도 모자라 '칼치기'로 애꿎은 사람 잡았다" 분노 확산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8.3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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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차선 변경하는 장면, 차량 블랙박스 화면으로 공개.... 청와대 청원엔 '살인죄 처벌' 요구도 / 신예진 기자

배우 박해미의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45) 씨의 음주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일명 ‘칼치기’로 불리는 그의 난폭운전이 포착돼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칼치기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해 통과하는 불법 주행을 이르는 말로, 도로교통법상 칼치기 등의 난폭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MBN 뉴스가 공개한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황민은 지난 27일 자신이 몰던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의 차선을 변경하며 앞선 차들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갓길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주차된 25톤 급 트레일러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했다.

지난 27일 배우 박해미의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음주사고를 낸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그가 ‘칼치기’ 난폭운전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사고 당시 황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4명 중 조수석과 조수적 뒷자리에 앉았던 A(20) 씨와 B(33) 씨 등 2명이 숨졌으며, 황 씨를 포함한 3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로 숨진 2명은 박해미가 운영하는 극단인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로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편, 황민의 블랙박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도 모자라 칼치기까지 감행한 황민을 비난하고 나선 것. 이에 황민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자는 황 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살인죄 적용을 요청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매체를 통해 황민이 의식을 되찾을 때마다 자해를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분노를 표했다. 네티즌들은 “회피하지 말고 죗값 치르길”, “자해는 진짜 무책임,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배우 박해미는 29일 이데일리 인터뷰를 통해 “남편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칼치기’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며 “남편이지만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에 맞는 처벌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에 남편을 선처 없이 조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9일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 외 과속 등의 다른 사고 원인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또한, 화물차량의 갓길 정차가 불법인지도 파악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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