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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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하라” 지시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8.2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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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받지 못하는 건 국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 국민 불안 해소해야” / 신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제도개혁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계일보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6일 오후 열렸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발표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며 ”이번 국민연금 제도개혁도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갖고 논의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지급보장 명문화를 언급함에 따라 다음달 수립 예정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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