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2심 재판 결과가 24일 나왔다.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한 것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억 원이 늘었다.
형량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1심과 달리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과 승마 지원을 뇌물로 인정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삼성의 뇌물 지원 부분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해 이와 같은 선고를 내렸다.
유죄로 선고된 삼성 뇌물은 총 433억 원으로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213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 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 원 등이다. 이 돈은 모두 삼성이 제공 혹은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포스코, 롯데 그룹,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직권 남용 등의 일부 혐의는 무죄로 바뀌었다.
이날 재판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 보이콧 선언을 한 박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판결이 종료되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한 것”이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을 안겼다.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도 안겼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가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을 따로 재판받는 점을 고려해 징역은 1심과 같은 20년, 벌금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200억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되고,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선고 결과에 대해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심 재판이 끝나고 대법원에 재판을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