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 판결에 여론 일각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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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 판결에 여론 일각 "기가 막혀"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8.24 02:0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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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또하나의 명예훼손, 소가 웃을 일" 격분....검찰 항소할듯 / 신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9)이 1심 무죄판결을 받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23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이사장에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013년 보수단체 행사인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라며 “문재인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을 영장없이 체포한 뒤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이들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재판정은 5~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후 이들은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고영주 전 이사장은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 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고영주 전 이사장의 주장과 달리 1981년 부림사건이 아닌, 2014년 이 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었다.

검찰은 이처럼 고영주 전 이사장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7월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정치적 이유로 타인을 빨갱이로 내모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며 고영주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이 지난 2017년 10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 등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이덕인 기자, 더 팩트 제공).

재판부는 무죄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 자료나 진술을 보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영주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이 주체사상을 추종한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며 “고 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에 기초해 의도적으로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치명적인 부정적 평가를 수반한다. 유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바 있다”고 밝혔다.

고영주 전 이사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 전 방문위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 요구에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재판부의 판시를 언급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두 해석 다 틀렸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겨레의 공동 번영을 위해 헌법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가 (공산주의자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내린 것은 또 하나의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본인의 트위터에 “그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밝힌 무죄 근거를 거론하며 김경진 판사를 겨냥해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그를 뭐라고 지칭할까, 무지몽매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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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1004 2018-09-01 13:35:42
김경진 판사님 ! 옳은 판결입니다. 존경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아있네요^^

Lee 2018-08-31 20:15:09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자기가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표현한 것인데 참.... 여튼 사법부의 판정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아래 댓글처럼 감사한 일이기도 하다.

을지문덕 2018-08-28 13:46:15
나를 못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감옥데 쳐 넣어라. ^ ^

2018-08-25 11:40:43
사법부가 살아있는거 좋아하네..
무지몽매자가 판사를 하고있다니 사법부가 다 죽었네.

서미영 2018-08-24 20:45:16
김경진판사님 양심있는판정감사합니다.
아직 대한민국 사법부가살아있음에 희망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