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 전기 충격기가 테러용으로...”왜 안 만나줘” 여성 공격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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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 전기 충격기가 테러용으로...”왜 안 만나줘” 여성 공격 잇따라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8.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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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20대 남성이 여성 BJ에 상처 입혀... "손 쉬운 구매 규제 대책 세워야" 지적 빗발 / 신예진 기자

좋아하던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전기충격기로 공격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호신용으로 사용돼야 할 전기충격기가 범죄에 동원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A(24) 씨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남모(21)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남 씨는 평소 A 씨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15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남 씨는 범행 전 BJ로 활동하는 A 씨에게 수차례 마음을 고백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거절했고 앙심을 품은 남 씨는 A 씨가 집을 나서는 틈을 노려 전기충격기로 A 씨의 목과 허리 부위를 공격한 것.

공격당한 A 씨는 남 씨를 차분하게 타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 씨는 도주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해했다. 이후 남 씨는 A 씨를 다시 찾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남 씨가 퇴원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호신용 전기충격기가 공격용 무기가 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이별을 요구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연인, 부부 간에 이같은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별거 중인 아내를 전기충격기로 상해를 입힌 고모(50) 씨가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고 씨는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전기 충격기를 얼굴 부위를 향해 작동시켰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고 씨는 자택으로 아내를 데려가 채무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5월에는 양모(41) 씨가 전 여자친구 B 씨를 집 앞에서 테러했다. 이별통보가 이유였다. 양 씨는 B 씨를 납치하기 위해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다. 이후 계획을 바꿔 미리 준비한 염산을 B 씨에게 뿌리고 달아났다.

안전을 위해 등장한 호신용품이 오히려 공격용으로 사용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해 ‘안전 이별’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고백을 거절하거나 연인과 헤어질 때 데이트 폭력이나 이별 보복 범죄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헤어지는 것을 뜻한다.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이라는 글도 공유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지난 5월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기 긴급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입법화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문제는 범죄에 사용되는 전기 충격기 등이 호신용으로 판매돼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에 ‘전기 충격기’를 검색하면 ‘경찰청 허가가 필요 없는 호신용 전기충격기’, ‘무신고 소지 가능 상품’ 등으로 10만 원 대에 판매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땅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전기 충격기, 가스총 등은 호신용으로 많이 들고 다닌다”면서도 “의도에 따라 호신용에서 무기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마우스 클릭 하나면 집까지 배송된다. 이런 것이 쉽게 구해진다는 것도 무섭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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