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물은 깨끗할까? 국내 기준엔 "OK", 해외 기준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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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물은 깨끗할까? 국내 기준엔 "OK", 해외 기준은 "미달"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8.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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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관계 부처에 수질 유지 기준 강화 요청할 것" / 신예진 기자

대학생 신모(21, 경남 창원시) 씨는 최근 더위를 쫓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워터파크를 방문했다. 그러나 그날 밤 무릎과 종아리가 가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몇 시간 후 신 씨의 하체 부분에 오돌토돌한 것들이 났다. 신 씨는 “요즘 피부과 신세를 지며 약을 복용하고 꾸준히 연고를 바르고 있다”며 “아마 워터파크 수질이 좋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 아닐까”라고 혀를 찼다.

직장인 이모(28) 씨는 워터파크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 2년 전 여름,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즐긴 뒤 눈병이 발생해 한동안 고생했기 때문. 이 씨는 “눈꼽이 끼기 시작하더니 토끼처럼 눈이 빨개졌다”며 “락스 때문인지, 세균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워터파크 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솔직히 하루에 몇 천 명이 같은 물에 몸을 담구고 있는데 당연히 더럽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처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를 다녀온 후 피부질환 등을 겪은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에도 “워터파크 다녀왔더니 아이 몸에 두드러기가 나더라”, “워터파크 수질에 문제가 있는 듯”, “워터파크에서 눈병이 걸렸어요” 등의 글들이 매 여름 쏟아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소비자원에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워터파크 수질의 안전성 검증이 시급하다는 국민 제안이 꾸준히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국내 워터파크 4곳의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한국 소비자원은 이에 발맞춰 지난 7월 24일 국내 워터파크 4곳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이 된 워터파크는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다. 소비자원은 2017 세계테마엔터테인먼트협회(Themed Entertainment Association, TEA)가 발표한 상위 20개 워터파크 업체에 속한 국내 업체를 골랐다.

조사 결과, 워터파크 4곳 모두 국내 수질 유지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국내 워터파크 수질 조사는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이 기준이다.

다만, 미국ㆍWHO 등에서 기준으로 하는 결합잔류염소 수치를 보면 4곳 모두 ‘불합격’이었다. 우리나라 수질검사 항목에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 기준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국가에서는 결합잔류염소를 워터파크 수질 유지기준(0.2㎎/L 이하)으로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캐리비안베이의 실내 유아풀이 0.56㎎/L, 롯데워터파크의 실내유수풀이 0.64㎎/L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결합잔류염소는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된다. 눈병이나 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워터파크 내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질 검사의 실시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워터파크 수질 검사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실시한다. 검사 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다. 그러나 해당 규칙에서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관련 법규에서 수질검사 실시 주체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워터파크 수질 검사 주기 단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워터파크 수질 검사는 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 시설은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수질 검사가 더 느슨한 셈이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도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수질 유지기준 강화와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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