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휴면 계좌도 찾을 수 있다,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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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휴면 계좌도 찾을 수 있다,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 범위 확대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8.08.0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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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부터 조회할 수 있고, 1481억 원 상당의 미사용 계좌 380만 개 정리 취지로 금감원이 시행 / 송순민 기자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 대한 소개 포스터. 흩어져 있던 계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사진: 내계좌 한눈에 홈페이지 캡처).

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 범위를 저축은행 계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은행과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의 계좌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9일부터는 79개의 저축은행도 확인이 가능하다.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 홈페이지의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사진: 내계좌 한눈에 홈페이지 캡처).

9일부터 79개의 저축은행의 계좌도 확인할 수 있다는 소식이 네티즌들에게 전해지면서 ‘내계좌 한눈에’ 홈페이지의 접속이 지연되는 등 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계좌 한눈에’(www.accountinfo.or.kr)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와 보험 가입 및 대출, 카드 발급 등의 정보 조회가 가능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다. 작년 12월에 서비스가 시작된 후 조회 실적은 1758만 건이다. 하루 평균 약 7만 7000건이 조회됐다.

금감원의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서도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사진: 파인 홈페이지 캡처).

휴면 계좌를 조회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내계좌 한눈에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방법과 금감원의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다.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 계좌통합관리 모바일 앱인 ‘어카운트 인포’를 설치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만 19세 이상의 개인 고객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일 9시부터 22시까지이며 연중무휴다.

다만 저축은행은 계좌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해지는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가능하다. 저축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이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해지할 수 있지만, 농·축협, 산림조합 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과 우체국, 수협 등 일부 금융기관은 해당 영업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

저축은행에 존재하는 휴면 계좌를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이 6주간 진행된다(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저축은행 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은 6주간 캠페인을 진행한다.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결제원과 함께 ‘미사용 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금감원이 진행한다.

이번에 진행하는 캠페인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380만 2400개의 예·적금이다. 이번 캠페인은 이 계좌에 들어있는 1480억 5000만 원의 예·적금을 찾아주기 위해 6주간 진행된다.

모든 금융권에 휴면 혹은 장기 계좌로 남아있는 재산이 작년 말을 기준으로 약 1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지금까지 찾아준 금액이 보험금 8310억 원, 은행 예·적금이 3706억 원이며, 상호금융 예·적금이 1038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험 59만 건, 은행 95만 개의 계좌, 상호금융 22만 개의 계좌에서 나온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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