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검거 3개월 지났지만 불법 웹툰 공유 여전히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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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토끼’ 검거 3개월 지났지만 불법 웹툰 공유 여전히 극성
  • 취재기자 이준학
  • 승인 2018.08.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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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전용 외설물, 음란광고까지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청소년 접근 ‘주의’ 요망 / 이준학 기자
'밤토끼' 검거 이후에도 똑같은 형태의 불법 사이트들이 다수 존재한다. 청소년들이 보지 말아야할 성인 웹툰부터 불법 광고에 이르기까지 유해한 콘텐츠가 많지만 이를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기 또한 쉽지 않다(사진: 불법 웹툰 사이트 '카피○' 캡처).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가 구속되고 해당 사이트가 차단됐지만, 불법 웹툰 공유 현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밤토끼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사이트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 신고를 통한 웹 페이지 차단제재가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금세 새로운 불법 사이트가 생겨나는 등 이와 관련된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5월, 부산지방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 허모(43)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 씨는 밤토끼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유료 웹툰을 추출, 무료로 게시해 사이트 접근을 유도하고 광고수익으로 9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체포 당시 일부 웹툰작가들은 허 씨의 체포와 밤토끼 폐쇄조치를 환영하는 축전을 올리기도 해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련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중이다. ‘레드○’, ‘카피○’, ‘어른○○닷컴’ 등 무수히 많은 유사 불법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 중인 것. 밤토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갖은 불법 광고들을 싣고 있으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이로 위장하는 등 수사가 원활하지 않다.

한 불법 사이트는 노골적인 성매매 광고를 올려 보는 이들을 경악케 한다(사진: 불법 웹툰 사이트 '레드○' 캡처).

유료 콘텐츠인 ‘웹툰 미리보기’와 유료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는 사실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점 중 하나다. 해당 사이트는 접속하는 방법도 쉬울뿐더러 성인인증 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음란·도박성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포함해 불법 도박 및 성매매를 유도하는 광고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음란성 광고는 성행위 장면이나 성기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등 수위마저 상당히 높아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인식을 심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웹툰을 좋아하는 학생들 사이에선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드러난다. 자신이 보는 웹툰이 한창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개될 때면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기 마련. 이에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불법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참을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온다. 정식 미리보기 서비스보다 적게는 2~3일, 많게는 7~8일 늦게 업로드되지만 해당 콘텐츠가 무료 연재분으로 풀리기까지 걸리는 3주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다.

공부 중이던 한 학생이 불법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웹툰의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사진: 취재기자 이준학).

몇몇 학생들은 웹툰을 미리보기 위해 사이트를 방문했다가 성인전용 웹툰을 접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웹툰들은 네이버 외 플랫폼 각각의 성인대상 유료 콘텐츠다. 그러나 이 같은 콘텐츠마저 무료로 업로드되면서 학생들의 접근이 활발한 것. 중학생 A(15) 군은 노골적인 성적 판타지를 그린 한 성인 웹툰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웹툰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자극적인 콘텐츠와 더불어 사이트로 인한 불법 광고노출 및 악성코드 감염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스마트 폰으로 일부 웹툰을 볼 때에는 광고팝업이 등장하는데, 일부 광고들은 링크 사이트 접속 시 악성코드를 남겨 피해를 입히는 것. 광고주는 팝업 닫기 버튼을 교묘히 숨기거나 축소하는 등의 행위로 사이트 접근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지난 3일, 밤토끼 운영자 허 씨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웹툰’ 측은 소송제기 당시 “불법공유로 인한 웹툰업계의 피해는 2000억 원에 달한다”며 “웹툰 제작자 및 플랫폼을 대표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고 밝혀 불법 웹툰 공유 근절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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