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매장 일회용컵 단속에 쏟아지는 불만, 환경부 달래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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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매장 일회용컵 단속에 쏟아지는 불만, 환경부 달래기 나서
  • 취재기자 이준학
  • 승인 2018.08.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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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적용 무리" 업계 우려에 "현장 상황 종합 고려해 과태료 부과"..."국민 협조 절실" / 이준학 기자
환경부 협약을 맺은 한 커피전문점의 주문대에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금지'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준학).

지난 2일부터 각 지자체가 커피매장 일회용 컵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점검사항이 발표됐다. 앞으로 매장 안에 머무는 손님에게는 원칙적으로 다회용 컵(머그컵 등)이 제공되며, 각 매장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는 손님으로부터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이 밖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서 이를 종합해 현장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단속 항목으로는 ▲적정한 수의 다회용 컵 비치 여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불가 고지 및 고객의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 중인 고객이 테이크아웃 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 등이다.

지난 1일, 환경부는 지자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위 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단속 지침을 확정지었다(사진: 취재기자 이준학).

해당 점검은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장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적발되더라도 현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처분하기로 했다. 이는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2항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테이크아웃 등)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손님의 테이크아웃 의사에 따라 일회용 컵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업무협약 위반이 아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제공했을 경우 해당 매장은 처벌 대상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명 컵파라치 제도(사진 제보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를 통한 과태료 부과 조치도 폐지됐다. 해당 제도를 현장점검 대상 선정 등에 참고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현장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8월부터 지자체의 본격적인 단속이 예고되자, 한 커피전문점의 직원 단체채팅창에서는 이와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준학).

일회용 컵 줄이기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관련업계 종사자들도 지침 숙지에 나섰다. 환경부 협약을 맺은 업체의 한 가맹점주는 “단속 항목들과 처벌 수위 등이 다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점주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이 오가고 있지만 일단은 지침에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점주는 직원들과의 SNS 단체 채팅창에 단속 대처방안과 관련지침들을 수시로 업로드하는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A 커피전문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한 대학생은 “지난 6월부터 머그잔 사용 권유를 지시받아 적용 중”이라며 “실제로 근무하면서 크게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이 너무 갑작스럽고 협약 이행이 강제적일 필요 또한 없지 않나 싶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 이병화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점검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업계종사자들을 달래기도 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제도는 지난 5월, 환경부에서 만든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 일부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와 협약이 맺어진 바 있다. 단속을 통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적발된 업체는 매장 이용 인원과 면적, 적발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단속사항을 두고 현장에서 ‘실정과 맞지 않다’, ‘제재 및 처벌방식이 강압적이다’는 볼멘소리가 등장했다. 심지어 단속 기준마저 지자체 별로 일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1일, 환경부는 17개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점검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제도 점검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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