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난민법 폐지는 불가, 허위 난민 심사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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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난민법 폐지는 불가, 허위 난민 심사는 강화”
  • 취재기자 백창훈
  • 승인 2018.08.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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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난민 반대’ 청원에 답변... “국내법과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백창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문병희 기자, 더 팩트 제공).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제주도 예멘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허위 난민을 가려내기 위한 심사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난민 반대’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71만 4875명이 청원에 참여한 가운데 박 장관은 1일 청와대 SNS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 청원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무사증 제도와 관련해서도 답변했다. 박 장관은 “제주 무사증 제도는 제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제도의 폐지에 대해 쉽게 말씀드릴 수 없으나 국민 여러분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8월 1일부터 감비아, 소말리아 등 무사증 제도의 취지가 맞지 않는 12개 나라를 불허 국가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제주도로 무사증 입국한 난민에 대해선 거주 지역을 제주도로 제한했으며, 6월 1일부터는 예멘을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에 추가해 더 이상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예멘인은 없다. 박 장관은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법부무 차관이 제주를 방문하여 엄정한 심사를 지시하고 제주도지사, 제주경찰청창과 치안활동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허위 난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우려를 반영해 난민 신청자의 SNS 계정 제출 의무화, 박해 사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심사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박 장관은 “심사 인력을 대폭 늘려 현재 불복 절차까지 2~3년이나 걸리는 심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 의무화,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난민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켜 재정 및 사회질서 안전 면에서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큰 책무라는 점을 잊지 않겠다”며 “동시에 난민들이 우리의 법과 질서 안에서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은 “사실 대한민국이 법통을 계승한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들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며 우리 국민들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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