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노무현 통화 감청에 군부대 면회 온 민간인 사찰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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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노무현 통화 감청에 군부대 면회 온 민간인 사찰 자행"
  • 취재기자 백창훈
  • 승인 2018.07.3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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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내부 고발과 제보 받았다"...비밀 사찰 조직 실태도 폭로 / 백창훈 기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자리에서 일어나 있다(사진: 더 팩트 남윤호 기자, 더 팩트 제공).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군부대로 면회 온 수백만 명의 민간인까지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내부 고발과 제보 등을 통해 확보한 기무사의 충격적 실태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기무사의 조속한 해체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센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민정수석(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로 논의했는데, 기무사가 첩보 수집 및 대공수사를 빙자해 전화 내용까지 감청했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주로 군용 유선 전화와 군 회선을 이용하는 휴대폰과 군용 컴퓨터를 통해서 도·감청을 벌일 수 있다. 하지만 통상의 첩보와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은 없다. 센터는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센터는 “기무사가 군부대 면회, 군사법정 방청, 군병원 병문안 등 군사시설을 이용했던 민간인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를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민간인이 군 시설을 방문할 때 위병소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센터는 기무사가 이렇게 확보된 개인정보를 다 수합하여 군인 친구를 만나러 간 면회객, 부대에 취재 차 방문한 기자, 군병원에 위문 온 정치인까지 모두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는 위병소에서 확보된 민간인 개인정보를 각 부대는 1개월 단위로 기무사 보안부서에 전달한다고 주장했다. 센터 관계지는 “기무사는 경찰로부터 수사협조 명목 하에 제공받은 경찰망 회선을 통해 민간들의 주소, 출국정보, 범죄 경력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다”고 지적하며 “이 중 진보 인사, 운동권 단체 활동 대학생, 기자, 정치인 등 특별한 점이 있는 인사들에게 갖가지 명목을 붙여 대공 수사 용의선상에 올린다”고 말했다. 만일 기무사가 관할권도 없는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조직도. 사령부에는 3, 5, 7처와 융합정보실, 종합상황실이 있다. 3처는 보안, 5처는 대공 및 대테러, 7처는 총무 등 기획관리를 담당하고 있다(사진: 군인권센터 제공).

센터는 이날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기무사 조직도를 공개했다. 공개된 조직도를 보면 사령부는 3, 5, 7처와 융합정보실, 종합상황실이 있다. 2017년까지는 1, 2, 3처를 운영하고, 융합정보실은 1처 산하에 두었으나, 2018년 1월, 쿠데타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1처를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 융합정보실을 독립시켰다. 2, 3처의 명칭은 각각 3, 5처로, 기획관리실은 7처로 변경했다. 이에 센터는 “1처를 폐지한 것처럼 가장하고 1처 업무를 1처에서 독립한 융합정보실에 그대로 이관시켜 놓은 상태”이며 “비밀스러운 조직 구조를 활용하여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진행 중인 기무사 개혁 TF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현재 기무사 개혁 TF는 13명 중 3명이 기무사 장군이며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들이 개혁안 마련에 참여하는 형국으로 실효적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기무사 개혁 TF 인원을 재구성하고 군인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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