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허리 휘게 만드는 이유 1위, "최저임금 아닌 임대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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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허리 휘게 만드는 이유 1위, "최저임금 아닌 임대료 인상"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8.07.26 00:0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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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설문조사... 소상공인들 "상가법 개정" 촉구 집단행동 계획 / 송순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정한 가운데,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취업 전문 포털인 ‘인크루트’가 아르바이트 플랫폼인 ‘알바콜’과 함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영업자로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한 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이유는 임대료 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은 임대료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취업포털인 인크루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인크루트 제공).

1위를 차지한 임대료 인상은 총 조사대상자의 17%가 답변했다. 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최저임금은 뒤를 이어 16%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3위로는 손님의 감소가 14%, 원자재 인상이 13%로 4위를 차지했다.

앞으로 점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자영업자가 18%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단축, 신규 채용 축소와 폐점 고려 등이 뒤를 이었다. 20%의 자영업자들이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이번 조사는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인크루트와 알바콜 회원 중 자영업자 1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서 이 상황을 벗어나는 첫걸음으로 상가법 개정을 꼽았다. 현행 상가법은 2013년, 2015년 두 번에 걸쳐 개정됐다. 지금의 상가법은 임대료가 폭등할 경우 권리금 회수가 힘들다. 이를 보여준 사건이 ‘서촌 궁중족발 사건’이다.

서촌 궁중족발 사건은 가게 월세를 한 번에 4배를 올린 건물주를 족발집 사장이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다. 5년의 계약 기간이 지나고 올린 월세를 거부한 족발집 사장과의 법정 다툼에서 이긴 건물주가 12번의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이러던 과정에서 다툼 끝에 족발집 사장이 건물주를 둔기로 다치게 한 사건이다.

현행 상가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 5년인데, 이를 10년 이상까지 보장해달라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입장이다. 이들을 비롯한 중소상인 단체 239곳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를 7월 11일 출범했다. 이들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이상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등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다.

맘상모 회원들이 7월 17일 제헌절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상가법 개정을 주장하는 피켓 시위를 펼쳤다(사진: 맘상모 페이스북 캡처).

또한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를 비롯한 소상공인 단체들은 끊임없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7월 17일 제헌절에는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맘상모 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꾸준히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올라간 상가법 개정안은 무려 24건에 달하지만,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은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은 상가법 개정에 공감하며 올해 후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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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18-07-26 02:44:32
자영업자가 황금알

이상열 2018-07-26 00:41:13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 정말 힘들다.

소상공인지지 2018-07-26 00:38:54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 이용해서 여론몰이 엄청 하고 있네. 말로 해선 안될 여당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협회 지지합니다. 제대로 끌어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