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천 근로 안하게 '해피해피(해를 피하는)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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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노천 근로 안하게 '해피해피(해를 피하는) 캠페인' 실시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7.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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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단-기상청 '위험기상 안전문화 업무협약 체결...위반 사업주엔 실형 제재키로 / 신예진 기자

지난 19일 정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 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정신을 잃었다. A 씨는 장시간 동안 석재를 붙이는 작업을 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겼을 당시 그의 체온은 42도까지 올라갔다. 다행히 A 씨는 병원 이송 중 의식을 회복해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다.

지난 16일에는 오후 4시께 세종시에서 보도 블럭을 까는 작업을 하던 B 씨가 열사병 증세로 쓰러졌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B 씨의 체온은 43도였다. 이날 세종지역은 낮 최고기온 35. 5도로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국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가장 곤욕스러운 이들은 땡볕에서 일하는 약 180여만 명의 야외 근로자들이다. 정부기관은 이처럼 열악한 날씨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챙기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상 변화의 영향을 받는 야외 근로자들을 위해 19일 기상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 피해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안전보건공단은 기상청과 지난 19일 ‘위험기상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폭염, 한파 등 기상변화로 인한 산업재해 및 국민피해 예방을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단은 우선 야외 근로자가 많은 건설현장에서 ‘해피해피 캠페인’을 실시한다. 폭염시 ‘해’를 피하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뜻이다. 캠페인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해당 수칙은 일명 열사병 예방수칙으로 근로자들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 근로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장소, 기온과 습도 변화에 따른 휴식시간 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근로자들의 날씨와 현장 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블로그, SNS 등 온라인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 전광판을 활용해 전국 산업단지와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기상 속보를 전파할 방침이다. 사업장에는 온열질환, 장마철 감전재해 등 계절요인으로 인한 산재예방 맞춤형 기술자료를 제공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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