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희귀 난치병 치료에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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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희귀 난치병 치료에 희소식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7.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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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대마 오일, 추출물은 제외 / 신예진 기자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허용됐다. 희귀·난치병 환자 등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들이 조금이나마 병으로 인한 고통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마 성분 의약품은 국내에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이 필요로 했다. 뇌전증 환자들은 항경련제가 듣지 않아 끝없는 고통에 시달려 왔다.

식약처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췄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환각 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의 경우 뇌전증이나 자폐증 등의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칸나비디올은 대마초의 꽃이 피는 상단부와 잎‧수지에 함유된 성분이다.

그러나 국내법은 대마 취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당연히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도 전면 금지돼 있다. 대마초 섬유 및 종자 채취, 공무수행, 학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국내 희귀·난치 환자, 시민단체 등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앞서 지난 4월 20일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와 보호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라"며 “대마는 난치병 환자에게는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불가능한 치료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운동본부는 현행법이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불법으로 내몬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결정에 국민들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만 허용이 되지 않아 아쉬웠는데 뇌전증 환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신 관리는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뇌전증에 쓰이는 의료용 대마 치료제 ‘CBD 오일(Cannabidiol Oil)’. 국내 수입 및 사용이 불법임에도 뇌전증 환자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해외 직구로 이를 구매해 왔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및 사용을 위해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만 예외로 하고 있다"며 "대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들은 수입·사용이 불가능하다. 자가 치료용이라도 식품, 대마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여전히 금지 품목에 속한다. 외국에서는 치료용 대마로 만든 오일, 패치, 스프레이, 캔디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철저한 검증 후 사용 승인서를 내어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외 허가된 의약품의 용법, 용량, 투약량, 투약일수 및 환자 진료기록 등에 대한 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도 받을 예정이다. 약품에 대한 환자의 오남용 및 의존성 발생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의약품 구매를 위해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약품 수입 및 공급은 한국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가 담당한다. 환자들은 우선 약품 사용과 관련한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확인한 식약처는 환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해주고, 환자는 승인서를 한국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 센터는 이를 확인한 후, 환자에게 필요한 약품을 수입해 공급한다.

식약처는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 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각계 각층 의견수렴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의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기준 식약처가 허용한 대마성분 의약품은 아래와 같다. 상품명, 성분명, 허용국가 순이다.

1. MARINOL / Dronabinol / 미국

2. CESAMET / Nabilone / 미국, 영국, 독일

3. CANEMES / Nabilone / 미국, 영국, 독일

4. Sativex / THC, CBD /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5. Epidiolex / CBD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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