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0주년 맞는 제헌절, "헌법 제정 의미 되새김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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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0주년 맞는 제헌절, "헌법 제정 의미 되새김하는 날"
  • 취재기자 이준학
  • 승인 2018.07.1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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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이지만 비공휴일이라 의미 퇴색" 볼멘소리도 등장 / 이준학 기자

오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번 제헌절은 70주년을 맞아 의미 또한 남다르다. 대표적으로 국회 본청에서는 제헌절 특집 KBS <열린음악회> 무대 설치 작업이 한창이며, 대구시에서는 태극기 달기 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국을 평하는 칼럼이 올라오는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헌절이 비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의미에 비해 시민참여가 축소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초대헌법인 제헌헌법의 제1장(사진: Creative Commons).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올해 70주년을 맞는다. 국회법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와 2조에 따르면,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한 5개의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은 3·1절, 광복절과 함께 현대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기리는 기념일이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제헌절이 지난 2007년 법정 공휴일 목록에서 제외된 바가 있어 시민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제헌절의 시작은 1945년 8월 우리나라가 식민통치를 벗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제국은 일제의 몰락과 함께 독립을 맞이했지만, 이내 미 24군단(맥아더 당시 연합군 사령관)의 남한 장악을 시작으로 미 군정의 통치를 받는다. 그리고 약 3년 뒤인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으로 치른 총선거를 통해 제1대 국회를 구성했다. 한국근현대사사전의 기술에 따르면, 이승만 박사를 의장으로 두었던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해 7월 12일 헌법을 제정, 17일에 헌법을 공포했다. 제헌절은 이를 기념하기 위함이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탄핵선고를 내린 바 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의 전경(사진: Creative Commons).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개헌안 등이 세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헌법의 존재가치와 의의가 강조된 바 있다. 지난 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선고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올해 6.13 지방선거 직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주도의 ‘제10차 개헌안’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해당 개헌안은 지난 3월 문 대통령에 의해 발의됐지만 국회 표결 당시 의결정족수(192석)에 모자라는 114명만 투표에 참여해 부결된 바 있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1차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과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처럼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역사의식 제고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금, 제헌절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한때 공휴일로 지정됐던 제헌절이 현재는 비공휴일이기 때문. 현행 국회법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의 목록에서 빠져있다. 이는 2006년 주5일 근무제와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과 함께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이듬해인 2007년부터 적용됐다.

이에 경성대학교 법학과장 심재무 교수는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여부와 별개로 국민들이 헌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상에서 느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광범위하고도 민주주의의 핵심이 모두 담긴 헌법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국가와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모두 헌법에서 출발하는 만큼, 따로 기념하지 않아도 헌법을 대하는 시민의식이 깨어있다면 사회발전에 이로울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

한편, 제헌절은 각 국가별로도 국경일로서 지정되어 기념행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 끝에 승리하여 1987년 미합중국 헌법을 채택한 9월 17일을 헌법의 날(Constitution Day)로 기념하여 공휴일로 지정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매해 5월 3일을 ‘헌법 기념일’로 지정하여 쉰다. 최근 일본 정계에서는 이 시기를 전후로 ‘평화 헌법’ 개헌 논의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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