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줄줄 샌 국민 혈세...특활비 3년간 240억 마구잡이 집행
상태바
국회서 줄줄 샌 국민 혈세...특활비 3년간 240억 마구잡이 집행
  • 취재기자 백창훈
  • 승인 2018.07.05 2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공개...교섭단체 대표, 매월 4000만~7000여만 원 받아, 통장 인출자 이름도 없어 / 백창훈 기자
3년 동안 국회가 특활비를 명목으로 240억을 지출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모습(사진: 더 팩트 문병희 기자, 더 팩트 제공).

참여연대는 3년이라는 긴 소송 끝에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공개 결정을 받아내고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세부내역을 5일 공개했다. 이날 참여연대 보도자료에 공개된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하지만 국회는 원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 마냥 특수활동비를 마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국회로부터 받은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지출 건수는 총 1296건이다. 이 중 2011년에 498건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를 지출했다. 특수활동비는 크게 의정 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 외교, 예비금으로 나뉜다. 이 중 의정 지원 부분에서만 특활비가 2011~2013년까지 균등하게 41억 원이 사용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에서 ‘입법및 정책개발비 균등 인센티브’는 3년 연속 17억 원 이상을 받았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별 인센티브’만 2억여 원이 넘어갔다.

균등 인센티브는 매월 수당을 올릴 시 정액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매월 지출 금액이 1억 5000여만 원인 것으로 보았을 때, 수당과 상관없이 매달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급됐다고 추정된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에게도 역시 임기 시작 직후, 균등 인센티브로만 매 달 50만 원씩이 지급됐다.

균등 인센티브의 경우, 2011년 12월 말에 2억 3400만 원이 지급됐다. 5명의 국회의원에게는 600만 원, 나머지 51명의 의원에게는 4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지만, 지급 근거는 확인 불가능하다. 2011년 뿐만 아니라 2012~2013년 12월 말에 각각 2억 1400여 만 원과 2억 500만 원을 ‘농협은행(급여성경비)’을 수령인으로 해 한 차례 일괄 지급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여기서도 문제가 생긴다. 농협은행으로 수령받은 특활비 액수가 전체 국회 특활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농협은행 실소유주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으며, 누가 해당 통장에서 인출하며 누구에게 또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2011년 1월 교섭단체활동비 지출결의서(사진: 참여연대 보도자료 캡처).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해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 시기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특수할동비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지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섭단체대표는 특수활동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4000여만 원, 짝수달에는 6000만~7000여만 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받았다. 또한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윤리특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장’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특수활동과 무관한 특활비를 지급받았다.

윤리특위는 2011년도에 단 네 차례 회의를 열었고, 2012년에는 다섯 차례, 2013년에는 네 차례 회의만을 진행했다. 하지만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를 명목으로 매월 600만 원의 특활비를 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은 안 해도 돈은 받겠다는 심산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돼야 한다. 만일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요구하려면, 지금과는 다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제도개선안부터 마련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