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 "금지해야" vs "금지는 과해" 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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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금지해야" vs "금지는 과해" 논란 재연
  • 취재기자 이준학
  • 승인 2018.06.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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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계기....법률의 모호성 이번엔 정리될지 주목 / 이준학 기자
지난 해 2월, 모란시장에서 일부 개고기 업소가 식용목적 개 보관 및 도살 시설을 철거하는 가운데, 쉬고있는 개가 보인다(사진: 더팩트 임세준 기자, 더팩트 제공).

오는 17일 초복(初伏)을 앞둔 가운데, 개고기 식용여부에 관한 논란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해결책 또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반면, 이에 반대하지 않는 시민들은 ‘유난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7월, 2011년부터 30여 마리의 개를 식용으로 도축해온 농장주 A(65) 씨가 동물학대혐의로 피소됐지만 인천지법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진행된 2심에서도 같은 결과였다. 당시 재판부는 ‘전살법(전기를 이용한 도축방법)은 잔인하다고 볼 수 없어 동물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판결을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네티즌들은 판결불복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식용목적의 개 도살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최초 판결선고가 나온 가운데, 지난 21일, 동물권 단체 '케어'가 국회에서 '개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더팩트 이선화 기자, 더팩트 제공).

그러나 올해 4월, 경기도 부천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 B 씨는 자신의 사육장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를 식용목적으로 도살했고, 같은 인천지법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약식 명령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인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들이 모두 무죄 혹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과거와는 이례적인 결과다. 이번에는 개 농장과 음식점 등 관련 업계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같은 행위임에도 전혀 다른 해석이 이어지는 등의 혼란이 계속된 배경에는 법률의 모호성이 있다. 먼저 현행되는 관련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도살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직접적 위협 혹은 피해가 있거나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할 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허용된다. B 씨의 도살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않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개의 경우, 사육 및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는 '가축'이지만 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가축은 아니기에 법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사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그러나 축산법을 따르게 되면, 개는 엄연히 가축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육 및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의 집단사육 및 가축화는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농장에서 식용으로 길러지는 개들이 엄격한 관리절차를 따를 수 없다는 점이다. 비위생적인 사육환경과 잔혹한 도살방식 등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타난다. 허나 위생관리법 대상에 개를 포함할 경우, 개의 식용화가 법적으로 용인되는 일이기에 동물협회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동물보호단체 ‘전국동물활동가연대(전동연)’의 주도로 발의된 청와대 청원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개를 축산법의 가축에서 제외시키자’는 취지의 청원이다. 만약 청원이 법제화된다면, 개는 ‘가축’과 ‘반려동물’이라는 이중지위에서 반려동물로만 인정된다. 결국 모든 개들이 동물보호법을 적용받게 되고 식용을 위한 도살 역시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해당 청원의 서명인원은 이미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 가운데 배우 한예슬과 오종혁, 가수 조권 등 유명연예인들이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개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식용 금지 법제화'에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사진: 리얼미터 제공).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개고기 식용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한 네티즌은 "소, 닭, 돼지도 인류의 친구인데 육식자체를 금지하자"며 동물보호단체를 비꼬았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대학생 김재현(25, 부산시 남구) 씨는 “개를 키우고 있지만 개고기 식용금지 법제화에 찬성하지는 않는다”며 “안 먹으면 될 것을 먹지마라고 강요하는 건 잘못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들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만 동물의 도살이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는 식용목적으로의 도살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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