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논란 ‘소라넷’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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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트 논란 ‘소라넷’ 운영자 구속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6.2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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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들 "회원들도 구속하라".....소라넷 측은 "이용자가 사이트 변질시켰을 뿐" / 신예진 기자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중 한 명이 구속됐다. 이 운영자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그의 처벌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A 씨를 비롯한 소라넷 운영자가 회원들의 불법 음란물 공유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A 씨 등 운영자가 함께 소라넷에 도박 사이트, 성매매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광고를 게재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소라넷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라넷은 인터넷 초창기부터 성인사이트로 이름을 날렸다. 회원 간에 불법촬영·리벤지 포르노·집단 성관계 등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이 소라넷의 특징이다. 불법 합성 사진 등 일반인들의 피해가 불거지자, 소라넷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경찰이 확인한 소라넷의 음란물만 8만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방송인 서유리는 소라넷 피해자임을 밝힌 바 있다. 서유리는 과거 자신의 SNS에 ”소라넷 하는 사람들 이마에 ‘소라넷 합니다’라고 쓰여있었으면 좋겠다“며 ”거기에 내 합성사진이 있었다. 한 명의 피해자로서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2월 26일에는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도 소라넷을 조명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위험한 초대남-소라넷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방영했다.

방송에 따르면, 소라넷에서는 강간 모의가 수시로 이뤄졌다. 여자를 고의로 술에 취하게 한 후 강간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글들이 게시됐던 것. 심지어 자신의 여자친구나 아내를 강간할 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소라넷은 하루 광고 수익만 1억 원을 벌었다고 한다.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였던 소라넷은 집단 강간 모의 등이 이뤄진 악질 사이트 중 하나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피해가 확산되자, 검찰은 지난 2015년 수사를 적극적으로 시작했다. 소라넷 운영진을 6명으로 특정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한국 거주자 2명이 제일 먼저 검거됐다. 그러나 A를 포함한 4명은 해외로 도주해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경찰이 이들에 대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제한하자, A 씨는 자진 귀국했다.

A 씨는 남은 운영진 중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남은 운영진은 A 씨의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이다. 이들은 호주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명문대 출신으로 주목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A 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만 열었을 뿐 직접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키진 않았다는 것. A 씨는 ”원래 소라넷은 자기 부부 얘기를 올리기 위한 곳“이라며 ”이용자가 변질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선 A 씨의 처벌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린 회원들을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직장인 박모(28) 씨는 “보통 음란물만 게시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연예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운영진 처벌은 물론 몰래카메라로 촬영 한 사람들도 잡아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도 “윤리의식이 바닥을 치는 운영진과 회원들은 리벤지 포르노, 몰카 등 죄질이 몹시 나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며 “운영진은 물론 영상을 다운받고 즐긴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의 바람대로 A 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다. 과거 판례에 비춰봤을 때 사이트를 운영한 A 씨가 범죄를 방조한 책임은 인정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과거 2012년에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C 씨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하드가 음란물 유통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방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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