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목적 개 도살은 유죄” 첫 판결에 동물보호단체·식견업체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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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목적 개 도살은 유죄” 첫 판결에 동물보호단체·식견업체 희비 교차
  • 취재기자 조윤화
  • 승인 2018.06.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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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개 도축은 명백한 위법”... 식견 업계 “소·닭·돼지는 되고 개는 왜 안 되나?” 반발 / 조윤화 기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식용의 목적으로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개 농장 업주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사진: 동물권 단체 케어 페이스북).

개를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최초 판결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동물보호단체와 식견(喰犬) 업계는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4월경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천 소재의 개 농장 주인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살했다는 이유로 위법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이번 판례는 개 도살 금지 운동을 꾸준히 벌여온 동물권 단체 '케어'의 영향이 컸다. 케어는 작년 10월경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개를 죽였다’는 이유로 A 씨를 고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8조 1항 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수의학적 처치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때다. 케어는 “개 도살의 경우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에 분명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케어는 지난 18일 “케어가 식용목적 개 도살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최초로 끌어냈다”며 “동물보호법 (8조 1항) 4호가 적시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가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현행법이라 판단해 이 조항으로 개 도살을 규제할 방법을 수년 전부터 고안해냈다”고 밝혔다.

식용목적 개 도살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식견 업계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육견협회 조환로 사무총장은 21일 진행된 YTN과의 인터뷰에서 “소, 돼지, 닭, 오리 이런 것들도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데도 개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저희들이 사육하는 개는 반려단체에서 말하는 애완견하고는 전혀 품종이나 먹이는 방법, 사육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며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0일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사진: 동물보호단체 케어 페이스북).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도살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개 도축업계는 위기에 봉착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20일 동물의 도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해당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동물의 도살이 허용되지 않는다.

평소 애견인으로 유명한 표창원 의원은 지난 20일 본인의 SNS에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의미 있는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저희는 계속 동물보호 입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당일(20일) 케어는 환영 성명서를 내고 “개와 고양이 등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표 의원의 개정 발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수순”이고 “국회는 현행법에 근거한 법규를 좀 더 명확히 명문화함으로써 완성할 책임이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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