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벽보·현수막 찢기고, 담뱃불로 훼손당하기 일쑤...시민의식 실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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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벽보·현수막 찢기고, 담뱃불로 훼손당하기 일쑤...시민의식 실종 현장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6.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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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행위는 2년 이하 또는 400만 원 벌금 / 신예진 기자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일부 후보들의 선거 벽보나 현수막이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시민의식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를 당한 일부 후보들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했다.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내세운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자신의 다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속이 상해있다고 한다. 현수막 사진의 눈 부위를 불로 지져 놓거나 현수막을 칼로 찢어 놓는 방식이다. 지난 6일 기준 총 27개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신 후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 후보는 이를 단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여성 혐오 범죄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남경필 한국당 경기지사 후보는 선거 벽보 훼손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남 후보는 지난 1일 수원 광교 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선거 벽보의 도지사 후보들 포스터 가운데 남 후보의 것만 떼어져 구겨진 채 바닥에 버려져 있었던 것. 그러나 선관위의 대처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 후보는 실무자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 선관위는 입장문을 내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범행도 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는 여당 후보 벽보 훼손이 잇달았다. 지난 5일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최은하 시의원 후보, 박종훈 경남교육감 후보 벽보가 담뱃불에 훼손됐다. 다른 후보 사진은 티끌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정치적 의도에 의한 범행에 중점을 두고 용의자를 찾고 있다.

그러나 ‘영업 방해’를 이유로 현수막을 건드린 사례도 있었다. 지난 9일 김정겸 민주당 의정부시의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문제 남성은 “현수막이 상가를 가렸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철거한 현수막을 주변에 버렸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 2017년 5월 6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일대에 걸린 선거 벽보가 훼손돼 있다(사진: 더 팩트 남윤호 기자, 더 팩트 제공).

선거 벽보물과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람들은 특정 후보가 속한 정당을 싫어하거나 특정 후보의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거 벽보가 걸린 위치가 거슬린다는 이유도 있다. 대개 조직적인 범죄가 아닌 개인의 욱하는 감정에서 발생한다.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은 명백한 범죄다. 공직선거법 제 240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성숙한 유권자가 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 A 씨는 “벽보 훼손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음주 후, 갑자기 충동으로 등등... 우리나라의 수준이 여기까진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선거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최근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게시한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벽보물 훼손 행위와 관련해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훼손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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