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확성기 소음피해 언제까지...홍보차량 소음 규제 법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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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확성기 소음피해 언제까지...홍보차량 소음 규제 법규 없어
  • 취재기자 이재원
  • 승인 2018.06.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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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춤, 연설 등 시민들 피해 극심...선관위 "선거법에 소음 크기 규정없어" / 이재원 기자

부산시 화명동에 사는 김보담(18) 양은 최근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 김 양은 특히 기말고사가 다가와서 집중력과 컨디션 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거활동으로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노래를 틀고 마이크로 소리를 지르는 선거운동 때문에 잠도 못자고 공부도 못하고 있다. 

5월 31일 자정부터 6월 12일까지는 2018년 6.13 전국지방동시선거의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이다. 선거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함께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소음이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서 빠질 수 없는 홍보차량이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소음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을 규제하는 법규가 없다.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이 적힌 책을 국민들의 집으로 보내 선거운동을 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하철에서 90도로 인사하거나 개사한 시끄러운 노래와 함께 춤을 추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 또한 후보자들 사이에 경쟁이 붙어 '자기가 더 크게'라는 식으로 점점 더 크게 노래를 튼 홍보차량은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엄청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소음을 유발하는 선거운동 홍보 차량(사진: 취재기자 이재원).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 구의원 후보로 등록한 A 씨 측에서는 “저희도 홍보를 하는데 마냥 편한 마음은 아니다. 시민들이 싫어하지만 다른 후보들도 선거운동 홍보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할 수 없다. 다만 거주 단지는 피하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간은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상을 표출하는 녹화기 등 사용 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가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긴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소음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자 박모 씨는 “선거법에 소음의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와 같은 기간과 시간에 대한 규정만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서는 소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만 답할 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서 후보자 홍보를 사용되었던 명함도 문제가 되고 있다. 버려지는 명함이 엄청난 쓰레기가 되는 것. 부산시 용호동에서 마트를 하고 있는 김영숙(56) 씨는 “선거철이 되면 마트 휴지통에 버려지는 명함으로 평소 일반 쓰레기의 양이 1.5배가 된다. 사실 후보의 공약이 적힌 것도 아니고 그 후보의 신상만 잔뜩 적혀 쓸모없는 명함을 이렇게 많이 뿌리고 다니면 다 자원낭비이다. 이런 식의 후보자 홍보는 정말 싫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거법의 모호함 때문에 선거철마다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관계법에 따르면, ‘시설물·인쇄물 등 이용 투표운동 제한’과 ‘국민생활 불편 유발 투표운동 등 제한’에 관한 법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만한 법규는 없었다. 현재는 허용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민폐가 되는 행위들을 좀 더 나은 선거운동을 위해 빠르게 규제하는 법규가 나왔으면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2018년 6월 13일 수요일에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이라면 누구나 투표 가능하다. 부득이한 일정으로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리 신청을 통해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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