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못살겠다” 본격 선거운동에 '유세 소음' 민원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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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못살겠다” 본격 선거운동에 '유세 소음' 민원 빗발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6.01 23:2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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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서 접수된 소음 신고만 하루 평균 535건…관련 규정 없어 제지하기 어려워 / 정인혜 기자
선거운동 유세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자들의 현수막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 더팩트 제공).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이 본격적인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모든 유권자가 이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과도한 확성기 소리 탓에 선거 유세 차량 앞에서 귀를 틀어막는 유권자도 다수다.

한 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 최모(33, 부산시 동구) 씨는 참다못해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다. 확성기 소리가 도를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 최 씨는 “밖에서 쩌렁쩌렁한 음악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기가 잠에서 깨 보채는 통에 너무 힘들다”며 “저 소리를 2주일 동안 들어야 된다니 미칠 노릇”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도로와 인접한 빌라에 거주 중이다.

대학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기숙사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다. 대학생 신모(23) 씨는 “기말고사가 코앞이라 공부할 것도 많은데 도서관에까지 확성기 소리가 들려 짜증난다. 귀에 꽂히는 이름일수록 더 정떨어지는데 왜들 저렇게 고함을 지르는지 모르겠다. 유행이 한참 지난 노래까지 들고 나와 춤추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불평했다.

과거 선거에서 유세 차량의 소음 피해와 관련된 통계도 있다.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국적으로 접수된 소음 신고는 하루 평균 211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4월 총선 때는 하루 평균 535건으로 늘었다. 많은 언론에서는 당시 이를 ‘선거 공해’라 칭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철마다 소음 공해로 고통 받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도 해법은 요원하다.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법에서는 확성 장치 개수와 연설 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리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현행 법률은 주택가 등 구역별로 소음이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소음은 예외로 취급한다.

사용 시간이 긴 것도 소음 공해에 일조하는 이유 중 하나다. 후보들은 공직선거법 79조에 따라 차량용‧이동용 등 확성 장치를 최대 2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차량용 확성 장치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이동용 확성 장치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야간 연설 제한’이라는 규정이 무색한 실정이다.

후보자 측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모 캠프 한 관계자는 “이름이 많이 들릴수록 친숙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후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냐”며 “시민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홍보 효과를 올리려면 유세차를 활용하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난감하기는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민원이 많이 접수되지만, 단속할 규정이 없어 소리를 낮춰달라는 권유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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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한달 2018-06-02 20:40:1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9417 소음관련 국민청원입니다

그냥 2018-06-02 16:54:27
소음공해가 과연 선거운동인지. 고성방가는 저리가라입니다.
안타까운 선거문화네요.

ㅇㅇ 2018-06-02 10:05:36
어쩔 수 없이 소음문제를 방치할 수 밖에 없다면 그 소음으로 인해 해당 후보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

이게나랴냐 2018-06-02 08:16:19
선거소음규제 청와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8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