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협회 "형사범죄 의사에 면허 취소해야" 주장...의사협회 "중증환자 진료기피 부추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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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협회 "형사범죄 의사에 면허 취소해야" 주장...의사협회 "중증환자 진료기피 부추겨" 반박
  • 취재기자 조윤화
  • 승인 2018.05.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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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수술 집도의 법정구속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 안돼" / 조윤화 기자
의료면허 규제 강화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견해 차이가 팽팽하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에 앞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권미혁 의원 페이스북).

대중들은 의사 면허를 '종신 면허'로 곧잘 비유한다.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되거나 의료 행위와 관계없는 강도, 살인,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는 의사면허 취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은 받되, 의사면허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사 범죄를 저지르거나 반복적인 의료사고를 범한 의료인에게 면허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환연은 강력범죄 또는 다수의 환자에게 사망·중상해 등을 입혀 형사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반면, 의협은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면 중증 질환자에 대한 진료를 꺼리고, 방어 진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2014년 가수 고(故) 신해철의 죽음으로 의료사고 논쟁의 중심에 선 고 신해철의 수술 집도의 강모(48) 씨는 4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월 2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이 강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과실치사와 의료기록 누설 혐의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의사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반면, 의료법 제19조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 씨는 의료기록 누설 혐의로 의사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복역을 마친 강 씨가 시간이 지나 재교부를 신청하면 다시 메스를 잡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건 총 41건 가운데 40건(97.5%)이 승인됐다. 사실상 신청만 하면 대부분 재교부가 되는 셈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도 전문 자격증을 박탈당하지 않는 직업군은 드물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공무원 등 대부분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관련 자격증이 자동으로 박탈된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의사 면허가 박탈되지 않고,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 재교부를 신청하면 대부분 승인이 되는 불합리한 현실이 ‘의사면허는 종신 면허증’이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이유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과 공동주최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환연이 지난 11일 낸 성명서에 따르면, 이날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호균·강현철 변호사는 주제 발제를 통해 “다른 대부분 전문직처럼 형사 처분을 받은 의료인 역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해야 형평성에 맞다”며 “의료법에 의사면허 결격 사유 및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처벌은 받은 의료인도 의사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해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에 대해 의협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면 중증 질환자를 피하고, 방어 진료를 양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심포지엄이 개최되기 이틀 전인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변협의 주장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상황을 대비해 중증질환자를 기피하고 경증환자 진료만을 진료하거나 더불어 분쟁이 적은 보험환자가 아닌 미용 환자만을 진료하는 풍조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의협의 강한 반발에 변협은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의협과 변협은 지난 4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임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현 변협회장은 “변협은 다양한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라면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주최했지만,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변협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협의 행보에 대해 환협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변협 인권위원회가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강화’ 논의에 대해 변협 회장이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의협 회장에게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환연은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필요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를 제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협은 성명에서 “(기존에 제기된 의사 면허 규제 관련) 문제점을 변협 인권위원회가 인식하고 국회에서 심포지엄까지 열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중에 있는데, 국민과 환자들의 인권 옹호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할 변협 회장이 오히려 이런 사회적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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