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없다지만...사법부, 靑과 '재판 거래' 정황 포착, 삼권분립 위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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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없다지만...사법부, 靑과 '재판 거래' 정황 포착, 삼권분립 위협 논란
  • 취재기자 조윤화
  • 승인 2018.05.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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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상고법원 설치 목적 박근혜 정권과 '거래 시도 정황 포착 / 조윤화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이전 사법부가 특정성향의 판사에게 의도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했다는 정황은 없지만, 그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문건은 발견됐다는 점, 그리고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권의 관심 사안과 관련된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3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 조사는 1년 2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파일을 관리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지난해 4월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하며 1차 조사가 종결됐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다시금 이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13일 추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를 지시했다. 추가 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진상조사와 재조사를 했지만 이후 행정처 컴퓨터 속 비밀번호가 걸려있던 암호 파일을 열어보지 못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을 재구성해 세 번째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특별 조사단은 1차, 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추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을 담아낸 문건을 발견했다. 2015년 11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문건이 대표적이다.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해당 문건에는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청와대의 영문 약칭)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릴 시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문건에는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는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즉 상고법원 추진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에 비우호적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안에 대한 재판 결과를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 밖에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일어난 시점에 당시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별조사단의 질의응답 요청을 지난 4월 24일과 5월 24일 두 차례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의 거부 의사에 끝내 그를 수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지어야만 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차성안 판사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사진: 차성안 판사 페이스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과정에 핵심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특별조사단은 ‘셀프 면죄부’ ‘부실 수사’ 비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오가고 있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의 사찰대상으로 밝혀진 차성안 판사는 지난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특별조사단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며 ”특조단이 형사 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공언했다. 차 판사는 ”잘못을 저지른 판사가 동료라고 이런 식의 면죄부를 주면 누가 법원의 재판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냐“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판사의 모든 것을 뒤져 사찰하는 게 살 떨리는 불이익 그 자체다“라고 강조했다.

차 판사의 게시글은 810여 개의 공감과 330여 회 공유되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렀다. 박판규 변호사는 차 판사의 게시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결과의 원문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몇몇 꼭지만 읽다가 역겹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잤다“며 ”매우 실망스럽고 착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8일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는 논평을 내고 ▲검찰의 철저히 수사와 책임자 처벌, ▲사법부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 ▲ 특별조사단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모든 문건 공개 등을 특별조사단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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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5-29 01:13:37
[국민감사]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의해,
양승태사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임이 밝혀 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은 양승태대법원 의 협조가 없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에 '최대 협조' 한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