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에 여론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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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에 여론 부글부글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5.2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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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초범에 반성하는데 사형은 지나치다" ...네티즌 "일가족을 살해범에 사형이 지나치다니" 비난 / 정인혜 기자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피의자 김성관이 지난 1월 15일 현장 검증을 위해 사건 현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재판을 맡은 재판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다. 재판부는 피의자 김성관(36)에게 “사형은 지나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성관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에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관의 1심 재판이 열렸다. 김성관은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혀 재판을 받았다.

김성관은 범행 직후 친모의 계좌에서 1억 2000여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빼내 10만 뉴질랜드달러(한화 7700여만 원)를 환전, 도피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출국 전 면세점 명품관에서 쇼핑을 했으며, 뉴질랜드에 도착해 벤츠 SUV를 구입한 것도 밝혀졌다. 범행에는 김성관의 아내 정모(35) 씨도 공모했다. 정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성관과 그의 아내에게 각각 사형,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행으로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김성관이 초범인 것과 반성한다는 점이 참작됐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격 형성 과정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극형이 지나치다’는 표현을 문제 삼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가족을 3명이나 죽였는데 사형이 지나치다니, 그럼 도대체 사형은 언제 선고돼야 마땅한 것이냐”며 “가족도 죽인 인간이 어떤 극악한 짓을 벌일 줄 알고 저렇게 선고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재판부를 비판하는 극단적인 표현도 다수 등장했다. 관련 기사에는 “이런 정신 나간 판사부터 쫓아내야 사법부가 바로 선다”, “이런 감성에 젖은 쓰레기 판결하지 말고 다른 직업 찾아봐라”, “김성관보다 판사가 더 밉다”, “재판장의 판결이 지나치다”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양형 기준 하한선이 낮다 보니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단순히 재미로 초등학생을 살해한 여고생들에게도 사형 선고가 되지 않는 마당에 어쩌면 법원이 2차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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