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에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전세가 하락 조짐도
상태바
역전세난에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전세가 하락 조짐도
  • 취재기자 이종재
  • 승인 2018.05.26 0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 세입자 안 들어온다"며 보증금 반환 늑장에 발만 동동...부산도 임대차 분쟁 급증 / 이종재 기자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 조짐을 보이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 역전세난은 전셋집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어 집주인들이 전셋집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말한다. 역전세난이 심화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다툼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사진: 취재기자 이종재).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다툼은 평소에도 주택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산지부가 문을 연 이후 10개월간 접수된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18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다툼이 142건(78%)으로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임대차 목적물 반환 문제, 계약서 해석에 관한 분쟁, 목적물 유지, 수선비 분쟁 등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 분쟁 사례 (자료: 분쟁조정위 부산지부 제공, 취재기자 이종재 제작).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주택 수선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늘 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집주인 A 씨와 세입자 B 씨는 보증금 반환과 수선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마루 바닥 수선비를 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 보통의 경우라면 수선비는 집주인이 떠안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주택을 주거 목적 이외로 사용한데다, 이로 인한 손해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었기 때문.

결국 수선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아파트 저층을 과외방으로 꾸며 활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어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계약서 해석상의 이견에 따른 분쟁도 더러 발생한다. 임대인 C 씨는 계약서상의 보증금 반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계약서상 임차인은 D 씨였지만 임대기간에 실제 월세를 내온 사람은 E 씨로 달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분쟁신청을 낸 임대인 C 씨는 두 임차인과의 조정을 통해 계약서 상의 임차인 D 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계약 연장 기간에 보증금 인상을 둘러싼 다툼도 있다. 임대인 F 씨는 임차인 G 씨에게 계약 만료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다. 보통의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기간이 지난 후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걸 말한다. 하지만 이 경우 F 씨와 G 씨와의 원만한 조정으로 5%의 인상으로 합의했다.

이 같은 주택임대차 분쟁은 전세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역전세난과 함께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6일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는 3월에 비해 0.06% 상승한 반면, 전세 가격은 –0.19%, 월세 가격은 –0.10% 떨어졌다. 전·월세 통합가격은 0.15% 하락했다.

특히 올들어 전세가격 하락률은 1월 –0.03%, 2월 –0.05%, 3월 –0.09%, 4월 –0.19% 등으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김주민(45, 부산 수영구) 씨는 “보증금 3억 원인 전셋집 계약 기간이 다 돼 가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34평형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 이모(52, 부산 연제구) 씨는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며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여서 ‘보증금을 낮추지 않으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부동산 업소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의 이성철 심사관은 “임대차 분쟁을 막으려면 주택임대차는 계약서 작성 때 주의해야 한다”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분쟁의 소지가 있는 대목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 부분에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