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에 “무기명 투표 없애라” 靑 청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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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에 “무기명 투표 없애라” 靑 청원 봇물
  • 취재기자 조윤화
  • 승인 2018.05.2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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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네티즌 "이참에 아예 불체포특권 폐지해야"...민주당 의원들 "기명투표 개정 당론 추진하겠다” / 조윤화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청와대 청원게시판엔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동의안 투표를 현행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오고 있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팩트 제공).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작 극심한 취업 한파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는 대목인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염동렬 의원과 사학 비리를 저지른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방탄 국회’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국회’라며 국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물론 무기명 투표까지 없애야 한다는 여론 또한 급속히 형성되고 있다.

21일 국회는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투표 결과 총 투표 인원 275명 중 홍 의원과 염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각각 141명, 172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불발됐다. 염 의원은 현재 지난 2013년 보좌관의 채용 청탁을 받은 뒤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인 경민학원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홍 의원과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 불발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서 ‘방탄 국회’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고착시켰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고서는 회기(국회가 개회한 때부터 폐회할 때까지의 기간)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선 법원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 뒤 정부는 해당 사본을 국회에 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로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세간에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반드시 가결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만큼 대다수 국민들은 “국회가 두 의원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방어막을 쳐줬다”, “국회의원 모두가 공범”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 내에서조차 이탈표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자 국민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부결된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민심에 반하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촛불 정신을 잊고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에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에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하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회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촉발된 국민적 분노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으로 번졌다. 본회의 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2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권성동, 염동렬 의원의 체포동의안 불발을 언급하며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방식으로 바꿔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하라’는 등의 청원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국회의원의 국회 내 투표를 할 때 무기명 투표를 폐지하게 합시다’를 제목으로 하는 청원을 21일 게재했다. 청원인은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중 방탄조끼를 제공한 국회 대다수의 의원 덕분에 (권성동, 염동렬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휴짓조각이 되었다”며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국민 낸 세금으로 월 급여를 챙겨가는 만큼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투표를 하지 못하게 투표자의 이름이 낱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게재된 지 이틀 만에 1만 명 이상의 동참을 끌어내며 최다 추천목록 상위에 랭크됐다.

또 다른 청원인은 ‘불체포 특권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벗어야 할 옷’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군부독재 정권하에서 야당의 정치적 탄압과 야당 의원들의 소신 발언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현 국회는 이 제도를 이용해 법을 무시하는 이중 작태를 보인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아울러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 국회의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기명 투표 뒤로 숨은 국회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존의 무기명 투표 방식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해당 법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앞서 21일 본인 SNS에 “국민 몰래 숨어서 하는 깜깜이 무기명 투표, 비겁한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따위 관행을 반드시 없애겠다”는 글을 게재하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해당 글을 게재한 다음 날인 22일에도 손 의원은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는) 국회의원들에게 꽤 요긴한 조항이라 개정 가능성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서 올린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채찍을 들고 지켜봐 달라”고 해당 법안 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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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2018-05-24 05:48:16
홍대표님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말구여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죠
사과만 하고 대책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건 국민을 우롱 하는게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