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엉덩이를 보여드리죠” 초등생들이 ‘엄마 몰카’ 놀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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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엉덩이를 보여드리죠” 초등생들이 ‘엄마 몰카’ 놀이 충격
  • 취재기자 조윤화
  • 승인 2018.05.16 23: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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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모습 몰래 찍어 업로드, 학부모들 ‘충격’...전문가 “영상제작 윤리교육 시급" 지적 / 조윤화 기자
유튜브에 게재된 ‘엄마 몰카’ 영상 게시물 중 일부(사진: 유튜브 캡처).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부 초등생이 본인 엄마를 상대로 몰카를 찍어 유튜브에 게재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른바 ‘엄마 몰카’로 불리는 해당 영상은 엄마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자는 모습, 심지어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해서 찍어 노출 수위가 높은 영상까지 유튜브에 게재되어 있다.

현재 유튜브에는 ‘엄마 몰카’ ‘엄마 엉덩이’ ‘엄마 자는 모습’이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여럿 게재돼 있다. 일부 초등생 유튜버는 추천·구독 수를 일정 이상 넘기면 "엄마의 엉덩이를 보여주겠다"고 공약을 내걸기도 한다.

“엄마 엉덩이 보고 싶은 사람 손드세요. 오늘은 엄마 엉덩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게재된 엄마 몰카 영상에서 앳된 목소리의 초등학생 유튜버가 실제로 한 말이다. 해당 영상 말미에는 영상을 찍은 초등학생의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의 엉덩이가 클로즈업돼서 찍혀있다. 엉덩이를 클로즈업해 비추는 부분에서 초등생 유튜버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 “이게 엄마 엉덩이입니다. 잘 봤죠?”라고 천진난만하게 말한다. 해당 동영상은 16일 현재까지 3만 7000여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초등생 유튜버의 경우, 엄마가 상의는 입었지만,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로 누워있는 모습을 몰래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 해당 영상을 게재한 초등학생 유튜버는 영상 정보 기재란에 "25초에 엄마가 팬티를 입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고 적어두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생 아들을 둔 직장맘 김모(38, 부산시 금정구) 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엄마 몰카’의 존재를 알게 됐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 몰카 동영상 여러 개를 찾아보며 내 모습이 찍혀있진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봤다”고 전했다. 김 씨는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엄마를 몰카 피해자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겠냐”며 “초등학교 때까진 아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육아 정보들이 오가는 맘 카페에서는 최근 ‘엄마 몰카’가 단연 핫이슈다. 맘 카페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A 씨는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어떤 엄마들은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아들이 올린 걸 알아차리기도 한다는데 소름 끼친다”며 “아내 모습을 몰래 촬영해서 올리는 남편에 대한 기사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젠 초등학생 자식이 이런 짓을 한다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런 세상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 네티즌은 “아이에게 유익한 것만 알게 하고 싶은데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고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남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내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착잡하다”고 밝혔다.

한편, 엄마 몰카의 경우 부모가 자식의 법적인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설사 피해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엄마 몰카를 찍어 유튜브에 올린 초등생을 신고한다고 할지라도 직접적인 처벌을 하긴 어렵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상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는 성립하더라도 처벌은 받기 어렵다“며 ”만 10세에서 14세 사이 청소년이 적용받는 소년법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조치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성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정일형 교수는 ”초등학생들이 부모 또는 주변의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들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배우거나, 유튜브 1인 미디어를 보고 유행을 따라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미디어 교육을 전담하는 선생님을 통해 영상 제작단계에서부터 아이들 수준에 맞는 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정보를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집중돼 있지만, 영상 제작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영상제작 방법이 쉬워진 만큼 제작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장면은 영상에 담아선 안 된다’는 식의 윤리적인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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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1-05 13:52:37
남자초등생 이라고 기재바랍니다~ 오로지 남아만 저런 짓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