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땐 화장실 안 돼" 교사 제지에 교실서 '실례'..."학생인권 침해"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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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땐 화장실 안 돼" 교사 제지에 교실서 '실례'..."학생인권 침해" 부글부글
  • 취재기자 조윤화
  • 승인 2018.05.08 23:0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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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오줌 눈 학생의 부모 온라인 고발...네티즌들 ”교사 허락은 필요하지만 생리현상을 막아서야“ / 조윤화 기자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가지 못해 교실에서 실례를 했다는 학생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수업시간에 화장실 못 가게 강제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생리적 현상도 허락을 맡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생이다. 물론 쉬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화장실을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을 경우 학생은 선생님께 "화장실을 가도 될까요"라고 허락을 구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생님은 학생들이 화장실을 가겠다면 수업 흐름이 끊겨 못마땅하더라도 보내준다. 반면, "쉬는 시간에 뭐했냐"며 보내주지 않는 교사도 있다.  이 때문에 화장실을 가지 못한 학생이 결국 수업시간 교실에서 ‘실례’하고 마는 경우가 있어 학생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의 수업 중간 쉬는 시간은 보통 10분. 학생들에겐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니다. 체육시간을 마치면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서 교실로 이동해 체육복에서 교복으로 갈아입는 것까지 쉬는 시간에 해결한다. 수업시간이 길어져 쉬는 시간까지 수업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교실이 아닌 특별실에서 이뤄지는 이동수업이 길어질 경우 학생들이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쉬는 시간은 채 5분이 되지 않는다. 이는 ‘쉬는 시간이 모자라 미처 화장실을 못 갔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일리 있다는 이야기다. 

중학생 딸아이를 둔 학부모 A 씨의 사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두 차례 올라온 A 씨의 글은 현재 모두 49만 회가 훌쩍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57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A 씨는 근래 들어 유독 기운이 없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딸의 모습에 걱정이 돼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가 최근 딸이 교실에서 실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의 딸은 수업시간에 소변이 너무 마려워 선생님께 화장실을 가겠다고 수차례 허락을 구했지만,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아 결국 수업시간 교실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실례를 하고 만 것이다.

A 씨의 글에 따르면, 딸이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미리 가지 못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다. 사고(?) 당시 이전 수업시간이 늦게 끝난 데다 바로 다음 수업이 이동수업이라 미처 화장실을 갈 틈이 없었던 것. 선생님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했는데도 끝내 화장실을 못 가게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수업이 일찍 마쳐 주어진 자습시간에도 ‘자습시간도 공부시간’이라며 화장실을 못 가게 했다는 것.

딸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참지 못한 A 씨는 남편과 함께 학교를 찾았다. 해당 교사는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려 했을 뿐 아이한테 창피를 줄 생각은 없었다“며 ”학생에게 '수업 중에 교실에서 나간다면 규칙을 깬 것이니 수업 태도 점수를 최하점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다면 화장실 가라'는 식으로 기회를 줬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연에 네티즌들은 "아이의 수치심과 땅에 떨어진 자존감은 어찌할 거냐"며 "반드시 교사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익명의 청원인은 지난달 22일 ‘만 6세 초등학교 1학년에게 교사가 벌인 충격적인 일을 진정합니다’를 제목으로 하는 글을 게재했다.

입학한 지 한 달 된 조카를 뒀다고 밝힌 익명의 청원인은 ”교사가 우유곽을 한꺼번에 치워야 한다는 이유로 쉬는 시간에 조카에게 200ml의 우유를 정해진 시간에 강제로 마시게 했다. 쉬는 시간에 우유를 마시느라 조카는 화장실에 갈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이어진 수업시간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조카의 요청에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아 조카는 결국 교실에서 실례를 했다. 청원인은 ”제 동생과 조카가 앞으로 살면서 이번 일로 인하여 상처받아 트라우마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된다“며 ”제 조카와 같은 일을 겪는 아이가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긴다“고 청원 의도를 밝혔다.

고등학교 2학년 김이영(18, 부산시 연제구) 씨는 선생님의 허락을 받지 못해 화장실을 가지 못한 경험이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김 씨는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것은 선생님의 권력 남용“이라며 ”생리현상은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도 없는데 선생님의 허락 여부에 따라 화장실을 가고 못가고 하니 억울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생 딸을 둔 학부모 강선희(42, 부산시 금정구) 씨는 수업시간이라는 이유로 학생이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건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업시간에는 선생님께 허락을 구하고 화장실을 가는 것이 맞지만 아이가 양해를 구했는데도 못 가게 하는 건 무슨 경우냐“며 ”만약에 내 아이가 끝내 화장실을 못가서 교실에서 실례를 했다면 나는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학생이 교실에서 실례를 하고 만 사안에 대해 “사실이라면 조사할 가치가 충분하다”면서도 “아직 피해를 본 본인의 직접적인 민원 접수가 없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례가 학생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지금 상태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례뿐만 아니라 학생 본인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느꼈거나 제삼자가 인권침해 사례를 직접 목격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상담번호 1331로 전화해 민원을 제기할 것을 조언했다.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번호로 1331로 전화를 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례가 내부에서 조사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후에 조사관을 배정해 현장 조사를 나가거나, 학교로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조사과정을 거친 후 인권 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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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2023-11-28 09:47:32
어이가 없네

anger 2019-04-01 21:58:00
소변을 계속 참다가 정말 몸에 무슨 일 일어나면 지가 어떡할라고, 쓰레기 교사놈 새끼야.

지가 의사야? 사람 몸이 무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가 알어??

단지 그 쓰레기 같은 규칙 지킨다는 대갈통 빈 사고방식 때문에 아이한테 저런 고문을 주고.

그래, 그 교사놈 이 글 지금 보고 있으면 대답해봐라.

사람 몸이 어떻게 될지 네놈이 알어? 그런 똑똑한 놈이 의사가 안되고 학교 고사 나부랭이나

시빅뉴스 2018-05-18 00:10:12
출처 밝히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민지박 2018-05-17 23:05:27
정말 좋은 기사네요 내일 학교에서 기본권 침해 기사 뽑아오기 숙제가 있는데 뽑아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