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싹튼 왕따 직장까지 번져...직장인 10명 중 7명 사내 왕따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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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싹튼 왕따 직장까지 번져...직장인 10명 중 7명 사내 왕따 경험
  • 취재기자 조윤화
  • 승인 2018.05.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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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톡방서 의도적 따돌림..'공황장애' 시달리다 퇴직하기도 / 조윤화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부근이 점심시간을 맞아 직장인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 더팩트 임세준 기자, 더팩트 제공).

철없던 학창 시절에 일어났을 법한 '왕따' 문제가 직장까지 번졌다. 직장 내 집단 괴롭힘, 이른바 ‘사내 왕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왕따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사내 왕따’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직장 내에서 따돌림당하는 상황들을 열거하며 조언을 구하는 글이 여럿 게재돼 있다.

사내 왕따는 학창시절의 따돌림과는 다르다.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정인을 따돌리고 회식을 진행하거나 점심 식사 후 이어지는 티타임에서 특정인의 말에는 일절 반응하지 않는 방식이다. 사내 왕따로 고통받는 몇몇 직장인들은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하기도 한다. 심지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탈모, 이명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워킹맘 1년 6개월 차에 접어드는 네티즌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장 내 따돌림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첫 아이를 시험관 수술로 힘들게 임신한 그는 둘째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적처럼 둘째를 가진 A 씨는 임신 후 직장에서 집단 따돌림에 시달렸다.

A 씨는 자신의 임신으로 동료들이 ‘함께 일하기 불편하다'며 따돌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무시하고 넘기려했다. 하지만 7명의 직장동료가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A 씨만 빼놓고 "6명 월요일에 맛있는 거 먹자"는 등 고의적인 무시 행위가 계속되자, A 씨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그는 “밤에는 울면서 잠도 자지 못해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며 “가슴에 총알이 박힌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직장생활 3년 차에 접어든 김모(35) 씨는 직장 내 따돌림을 경험한 후 대인기피증을 앓게 됐다. 김 씨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자신이 직장에서 따돌림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돌림을 당한 뒤, 그는 공공 장소에 나가기만 하면 자신을 향해 모두가 수군거리는 느낌이 들어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결국 김 씨는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게 됐다. 그는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다”며 “최면치료도 고려 중이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결국 퇴직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내 왕따 문제는 따돌림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8일 모 카드회사의 정규직 대리였던 양모(42) 씨가 사내에서 왕따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한국정경신문에 따르면, 양 씨는 유서에 “사내 왕따를 당했다. 죽는 방법밖에 없다”며 가해자들의 이름을 유서에 적어놓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직장 생활 경험이 있는 1506명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3%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77.5%는 직장 내 따돌림을 경험하면서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 피해 직장인들이 회사에 이를 알려도 적절한 대응조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53.9%는 ’대처 후 가해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가해자의 징계 및 부서 또는 근무지 이동'이 이뤄졌다는 응답자는 8.4%에 불과했다.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 따르면,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직장 내 따돌림 방지’ 관련 법안을 일찌감치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근로법에서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경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따돌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특히, 직장에서 따돌림이 발생했을 시 사업주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책임이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핀란드는 ‘직업보건 안전법’에서 따돌림을 아예 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폭력 위험이 있는 업무와 근로 환경을 개선해 위협과 폭력 행위를 방지하게 돼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서유정 박사는 '직장 내 따돌림: 기초분석과 해외 주요국의 관련법' 보고서에서 “직장 내 따돌림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해를 미치는 동시에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 기업에 막대한 비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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