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쉬는 직장맘은 어쩌라고” 근로자의 날, 학부모와 어린이집 눈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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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쉬는 직장맘은 어쩌라고” 근로자의 날, 학부모와 어린이집 눈치전
  • 취재기자 조윤화
  • 승인 2018.04.30 00: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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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아이 등원시키자니 선생님 눈치 보여”...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장인 10명 중 3명 뿐 / 조윤화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휴원 여부를 놓고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에 눈치전이 벌어지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에 눈치전이 벌어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과 상관없이 출근해야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를 등원시키려고 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하루라도 맘 편히 쉬고 싶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어린이집 교사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이 휴원하더라도 일부 학부모가 자녀의 등원을 원할 경우 전 연령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통솔하는 ‘통합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최근 학부모들 대상으로 ‘통합보육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육아 관련 정보가 오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최근 1주일간 ‘통합보육 전수조사’를 두고 고민을 토로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기 때문에 평소대로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지만 어린이집에서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 일부 어린이집은 전수 조사를 시행하는 대신 아예 휴원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고 한다.

직장맘 네티즌 A 씨는 본인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태도’를 제목으로 하는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근로자의 날이지만 쉬지 못해 통합보육 전수조사에 ‘등원을 희망한다’고 써냈더니 어린이집에서 싫어하는 눈치”라며 “괜히 애들한테 눈칫밥 먹이지나 않을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육제도가 바뀌어도 계속 편한 것만 찾는 원장의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해당 게시글은 게재 된 지 3일 만에 조회 수 1900여 건을 기록했다. 이 글에 공감을 표시한 댓글도 많다. 한 네티즌은 “일하면서 애 키우기 진짜 힘들다. 등원 희망한다고 보내려다가 눈치 보여서 동의서를 안 보냈더니 당연하다는 듯 말이 없더라”라고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어린이집 원장은 눈치 보지 말라고 얘기해도 선생님들이 대놓고 싫어하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통합교육 전수조사는 형식적인 것일 뿐 ‘눈치만 더 보인다’고 토로하는 학부모들도 많다. 두 명의 아이를 둔 직장맘 박소영(36, 부산시 연제구) 씨는 근로자의 날과 상관없이 출근할 예정이다. 이날 아이를 봐줄 사람도 마땅찮아 통합교육 전수조사에 ‘등원을 희망한다’고 제출했다. 하지만 박 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근로자의 날은 원래 쉬는 날이라 전수조사는 형식적인 건데 등원을 희망한다고 제출하셨더라. 그날만 가정 교육하시면 안 되겠느냐'고 전화를 해왔다"고 말했다. 박 씨는 “현재로선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며 “근로자의 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평소보다 육아 스트레스는 더 받으니 미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근로자 10명 중 3명 정도만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보장받은 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 인크루트 제공).

실제 근로자의 날은 형식적일 뿐 평소처럼 출근한다는 직장인들이 다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26일 7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9.7%의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안경비 및 교육 강사직 재직자들의 출근 비율은 70%를 웃돌아 직종별 편차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2018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에 대한 물음에 36.9%의 응답자만 ‘휴무’라고 답했다. 즉 근로자 10명 중 3명 정도만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보장받은 셈이다. 또 응답자의 12.5%는 ‘상황에 따라 근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해 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무자 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조사결과에서 보듯, 근로자의 날을 맞아 쉬는 직장인들은 소수에 불과한데 일부 어린이집은 휴원을 희망하기 때문에 직장인 부모의 육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근로자의 날만이라도 어린이집 교사들을 쉬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에 옹호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직장인 최모(35, 서울시 양천구) 씨는 근로자의 날에 연차를 사용하고 아이를 등원시키지 않기로 했다. 김 씨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 휴일에 연차를 쓰는 게 화가 나지만, 선생님들도 쉬어야 하지 않겠냐”며 “어린이집 보내도 통합교육이라 아이가 심심해할 것 같아서 가까운데 나들이나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교사는 평균임금에 비교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며,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월차마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직장인은 점심시간으로 활용하는 법적으로 정해진 1시간 휴게 시간조차,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아이의 식사지도를 하느라 제대로 쉴 수조차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이 보육교사라고 밝힌 익명의 청원인은 “보육교사의 인권을 찾아달라”고 청원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월차, 연차는 아예 없을뿐더러 하계, 동계 휴가까지도 눈치를 본다”며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오는 아이가 1명이라도 있으면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출근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가족이 없나요?”라고 토로했다.

이어 “종일반, 근무환경개선 및 처우 개선, 야근 수당, 주말 수당 등 바뀌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보육 교사의 인권을 찾아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만일 근로자의 날에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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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충 2018-04-30 07:58:31
죽어라맘충들

엄마 2018-04-30 0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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