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문재인 공약 실현되면 5월 황금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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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문재인 공약 실현되면 5월 황금 연휴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4.10 00: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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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일 4일간 휴가...국민들 공휴 지정 놓고 찬반 논란, 인사혁신처 "아직 지시 없어" / 신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공약 실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5월에 ‘황금연휴’가 만들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인사처는 아직 ‘지시를 받지 못한 상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은 행사가 가장 많은 달로 꼽힌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22일 부처님 오신날 등이 있다. 올해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라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다. 만약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5일부터 8일까지 4일 간의 뜻밖의 황금연휴가 생기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어버이날 법정 공휴일 지정’을 두 차례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7일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며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후보 시절에도 노인복지 분야 공약으로 어버이날 법정 공휴일 지정을 내건 바 있다.

여론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간절히 바라는 눈치다. 어버이날이 화제가 되자, 9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어버이날’이 한동안 검색어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직장인 이모(28, 경남 창원시) 씨는 ”OECD 국가 중 1년에 2400시간 이상 일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며 ”치열하게 살아도 제대로 된 집 한 채 못 사는데, 쉬는 날이라도 제대로 보장받고 싶다“며 공휴일 지정을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공휴일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직장인 신모(31, 부산시 북구) 씨는 ”공휴일 지정이 여론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가 공휴일 일수는 반드시 일정 수준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 분야의 파급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중 법정공휴일은 총 11일이다. 만약 어버이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 12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이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자영업자 A 씨는 ”직접 월급 주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 아냐“며 ”경제가 살아야 국민도 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김모(33, 서울 영등포구) 씨도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지만, 마음 놓고 쉬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고려해야 한다“며 ”못 쉬는 것도 서러운데 불효라는 죄책감마저 안겨줄 수 있다“고 고개를 저었다.

반면 공휴일 지정에 찬성하는 자영업자도 있다. 안모(38, 경남 창원시) 씨는 ”휴일이면 비행기가 없어서 여행을 못 가고, 백만 원이 넘는 아이폰을 줄을 서서 사고, 길거리에는 트럭보다 외제차가 더 많은 세상“이라며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 밑의 직원들을 더 다그칠 순 없다. 직원들은 하루 더 쉬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차별 없는 공휴일’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다.

직장인 권모(26, 부산시 진구) 씨는 ”같은 연휴라도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은 특근 처리도 해주지 않고, 연차로 쉬도록 강요한다“며 ”단순 휴일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먼저 신경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정 공휴일 지정은 대통령령이다. 국회를 통과할 필요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시행된다. 그러나 "국무회의까지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문제다. 규정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야 한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다. 그러나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체공휴일제를 지정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9일 ”현재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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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쓴샌님 2018-05-02 08:39:59
그래두 중소기업은 다 근무하고 특근처리도 안하는데 .... 나라에서 저렇게 해두 속사정은 안바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