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주 무작정 마셨다간 사망...식약처 ‘말벌주’ 위험 경고에 일부 네티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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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주 무작정 마셨다간 사망...식약처 ‘말벌주’ 위험 경고에 일부 네티즌 반발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4.0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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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말벌주' 효과 본 네티즌 증언 이어져..."술 마시는 사람이 조심하면 그만" / 신예진 기자
말벌주의 원료가 되는 말벌. 말벌과 벌집, 유충까지 담가 숙성할 경우 노봉방주라고 불린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건강을 위해 마시는 ‘말벌주’가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당국은 말벌을 담금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말벌주는 고혈압, 당뇨 등 건강에 이롭다는 속설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많은 사람들이 말벌주는 귀한 술로 여기고 있지만, 말벌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라며 "말벌로 담근 술을 마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벌주는 소주에 말벌을 넣어 만든 담금주를 말한다. 말벌집까지 함께 담그면 ‘노봉방주’라고 불린다. 그러나 말벌주는 식품당국의 무허가 건강기능 식품 단속에서 자주 적발되는 단골손님이다. 말벌주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말벌 자체가 가진 독이 강하기 때문. 말벌의 독은 간 이상, 구토, 복통,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사람에게는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한다고 한다. 말벌주 한 잔이 자칫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 김모(21) 씨도 벌주를 마시고 응급실에 간 경험이 있다. 김 씨는 “봉사 활동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아저씨가 주는 벌주를 마셨다”며 “30분 후부터 온몸이 가렵고 숨 쉬기가 힘들어 응급실로 갔다”고 급박했던 당시를 전했다.

그러나 말벌주는 민간에서 ‘치료 효능이 있다’는 속설이 퍼져 중장년층에서 인기가 높다. 고혈압, 신경통, 정력, 변비 등에 좋다는 이야기가 많다. 최근 TV 프로그램에서도 말벌주를 주제로 다뤘다. 말벌을 채집해 술을 담그는 장면, 말벌주를 선물로 받은 이야기 등이 전파를 탔다. 시청자들은 온라인서 “역시 말벌주가 귀하니 연예인들끼리도 선물로 주고받을 정도”라며 말벌주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인기에 발맞춰 온라인에서는 말벌주 담그는 법이 어렵지 않게 보인다. 개인적으로 만든 말벌주를 거래하기도 한다. 보통 2.5L에 20만 원 선이다. 한 판매자는 “청정 무주 사는 삼촌이 본인 먹으려고 말벌의 독성이 최대치에 오른다는 10월에 잡아 만들었다”며 “살아있는 말벌을 한 마리씩 잡아서 술에 수장시켜 담갔다”고 설명했다. 복용은 하루에 두 번 20mL씩 마시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인터넷으로 말벌주를 판매하는 글들이 쏟아진다. 용량은 2.5L부터 16L까지 다양하다(사진: 인터넷 캡처).

인터넷에는 말벌주 음용으로 효과를 봤다는 증언이 쏟아진다. 대개 “장모님이 평생 천식약을 드셨는데 말벌주를 소주 컵에 반 잔씩 드시고는 천식이 싹 나았다”, “5년 동안 꾸준히 말벌주를 마셨더니 무릎 관절이 좋아졌다” 등이다.

인터넷에서 높은 인기 때문인지 말벌주에 대한 식약처의 경고에 일각에서는 불만을 내비쳤다. 식약처의 발표로 잘 복용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 한 네티즌은 “개인적으로 식약청이 왜 이런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말벌주 덕분에 기력을 회복한 사람들이 눈총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불평했다.

각종 곤충으로 담금주를 만드는 블로거들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벌이나 불개미, 지렁이 등과 각종 약초로 술을 담근다. 한 블로거는 “식약처의 경고에 반대한다”며 “이런 술을 마시는 사람이 주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취미로 담금주를 모으지만, 때로는 온라인에서 팔기도 한다”며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불법 행위로 전락하고 보니 영 찝찝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식품 원재료 정보란을 통해 일반인들은 식품에 사용 가능한 재료인지 확인할 수 있다. 원료명을 검색하면 ‘사용’ 또는 ‘제한적 사용’ 여부를 알려준다.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재료는 식품원료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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