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올해 3만 5000가구 공급, 다음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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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올해 3만 5000가구 공급, 다음달 신청 접수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3.3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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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은 4월 12~16일, 기타 지역 16~20일...청년들 "비혼자 배려 부족" 불만 / 신예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 행복주택 홈페이지).

청년층과 신혼 부부를 위한 2018년 첫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행복주택 1만 418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총 3만 5000가구에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임차료가 싼 도심형 아파트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되는데 올해 입주 자격이 다소 완화됐다. 만 19~39세인 경우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신혼 부부의 경우, 결혼 6~7년 차까지 청약할 수 있다.

세부 조건은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청년은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 소득 활동기간이 5년 이내여야만 한다.

행복주택 청약 가능 지역도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1순위는 해당 지역 및 인접지역, 2순위는 광역권, 3순위는 1·2순위 제외 지역이다.

행복주택 청약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도 행복주택에 무한정 거주할 수 없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거주 중 취업·결혼을 하면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 모집 지역은 서울 16곳 경기·인천 10곳, 비수도권 9곳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 3구의 재건축 단지에서 행복주택이 처음 공급돼 눈길을 끈다. 서울에서 재건축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인센티브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번 경우 정부와 서울시가 이를 매입해 다시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서울 강남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보증금은 1억 4000만~1억 7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월세는 47만~60만 원 선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된다. 그러나 비싼 강남의 집세를 고려해 임대료 수준을 더 낮췄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에서 행복주택 보증금은 전용면적 29㎡에 보증금 4000만 원이다. 월 임대료는 10만 원대.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26㎡는 보증금 1000~3000만 원, 임대료 8만~15만 원 내외 수준이다.

정부의 이같은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특히 청년층이 공급량이 적다며 불만을 보이고 있다. 취업준비생 박모(26, 서울시 광진구) 씨는 “서울시 행복 주택은 거의 신혼부부 공급용"이라며 “비혼 청년들은 어쩌라는 거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대학 재학생이나 결혼한 부부만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이부었다는 것이 속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서울 강남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신혼부부가 그 대상이다. 여기에는 △반포 센트럴푸르지오 써밋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 등 총 4곳이다. ‘행복주택에 들어가려면 결혼해야 한다’는 청년들의 한숨도 단지 우스갯소리가 아닌 셈. LH 관계자는 이에 “앞으로 비혼 청년을 고려해 입주 기준을 계속 다듬겠다”고 파이낸셜뉴스를 통해 밝혔다.

한편, 임대 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도 따로 마련됐다. 정부는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로 빌릴 수 있는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주택 접수 기간은 서울은 오는 4월 12일~16일, 그 외 지역은 4월 16일~20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행복주택은 사업지별로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 등이 다르다. 따라서 행복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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