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고충 함께 느껴야"... 미혼부에 책임 물리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요구 목소리 /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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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고충 함께 느껴야"... 미혼부에 책임 물리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요구 목소리 / 이민재
  • 부산시 해운대구 이민재
  • 승인 2018.03.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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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30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내용이 올라왔다.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내용은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며 마감됐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여성은 자신의 몸을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낙태죄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의 문제로 나눠야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찬성과 반대로 나누기엔 낙태죄에 관한 법이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낙태 반대 집회(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첫 번째 문제로는 낙태했을 때, 낙태한 여성과 의사는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만 낙태하라고 파트너 여성에게 요구한 남성이 처벌받는 경우는 잘 없다. 물론 낙태를 강요한 남성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남성이 낙태하라고 여성에게 요구한 말은 기록에 남기 어렵지만, 낙태했다는 기록은 확실하게 남기 때문에 여성이 낙태에 대한 거의 모든 부담을 안고 가게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낙태를 원하는 커플들은 암묵적으로 쉬쉬하며 숨기고 결국 불법으로 낙태를 하게 된다. 아기는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낙태할 경우 책임 있는 남녀 커플에게 어떻게 처벌을 나누어 내려야 하는지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낙태죄가 그렇게 크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낙태하고 싶으면 아무도 모르는 병원에 가서 조용히 해결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일부 사람들은 불법이지만 어기기 쉬운 교통 불법 정도로 생각한다. 그래서 불법으로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또 불법이기 때문에 병원이 아니고 위생적이지 않은 곳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많고, 낙태 후에 확실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여성의 몸에 무리가 오고, 평생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낙태는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생각과 불법을 이런 식으로 활용해 장사하는 일부 의사들이 문제가 된다. 처벌을 어떤 식으로 더 강화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낙태가 불법인 것을 알고 몸에 위험이 따르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낙태를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세 번째다. 우리나라는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절대 좋지 않다. 미혼모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대부분은 미혼모를 안 좋게 보기 마련이다. ‘도대체 행동을 어떻게 했으면 미혼모가 됐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먼저다. 미혼모가 학생인 경우에는 더 심해진다. 학생 미혼모는 제대로 된 학업도 마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지 못해 힘든 상황에 놓인다. 그래서 결국 많은 아이를 모르는 곳에 맡기거나, 그조차도 여의치 않을 때는 아이를 유기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된다. 미성년 미혼모들은 아이를 키우기에 마땅한 여건이 되지 않을뿐더러 주변 시선들을 생각한다면 쉽게 아이를 낳고 싶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바꿀 방법과 미혼모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아기가 결코 혼자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낙태죄가 적용되고 있다면, 법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에 앞서서 낙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낙태를 둘러싼 많은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방치하고서 우리는 낙태죄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최근 청와대엔 또 다른 청원이 올라왔다. 미혼모를 만든 아기 아빠, 즉 미혼부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일명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청원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기회에 국민들은 낙태와 미혼모에 대한 상황을 직시해야 하고, 히트 앤드 런 방지법 같은 해결 방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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