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방문도로연수’ 알고 보니 ‘불법’...반값 수강료로 초보운전자들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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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방문도로연수’ 알고 보니 ‘불법’...반값 수강료로 초보운전자들 모집
  • 취재기자 김재현
  • 승인 2018.03.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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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내세워 정상업체 위장...사고때 보험처리 안돼 낭패당할 수도 / 김재현 기자

초보운전자들을 노리는 도로연수 업체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로연수는 수강생이 운전학원에 가서 강사와 함께 연수용 차량에 탑승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어 장롱면허 운전자들이 선호한다.

부산 연제구의 경찰청 지정 L자동차운전학원 전경(사진; L자동차운전학원 제공)

하지만 도로연수를 받으려면 직접 학원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 불법도로연수 업체들은 이런 틈새를 이용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수를 하고, 학원에 비해 반값 이상 저렴한 수강료를 받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인터넷에 홍보중인 한 불법운전연수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결과(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운전학원을 설립하려면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방문도로연수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모든 방문도로연수 업체는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법업체에게 도로연수를 받은 송모(25, 부산 사상구)씨는 “운전학원은 비싸고 갈 시간도 없어서 방문도로연수를 이용했다”며 “선택한 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도 있어서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법업체인 줄 모르고 이용한다.

이들 불법업체는 정상적인 운전학원으로 보이려고 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에 조회해 보면 대부분 폐업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 번호로 나타난다. 

불법업체에서 사용하는 탈부착식 브레이크(사진: 취재기자 김재현).

불법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불법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차량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강사가 조수석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탈부착식이어서 헐거워질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여성 운전자의 경우 1대1 연수 과정에서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법 연수업체에서 도로연수를 받은 강모(25, 부산 사상구) 씨는 “강사가 같이 밥 먹자고 하고 놀러갈 때 연락하라고 해서 도로연수를 받는 동안 불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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