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세계 7대 공포 장소"
상태바
법원, 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세계 7대 공포 장소"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3.21 2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영화는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개봉 28일 예정 / 신예진 기자
곤지암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공포영화 <곤지암>이 오는 28일 개봉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폐가(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상영금지 논란을 빚었던 공포영화 <곤지암>이 한시름 덜게 됐다. 법원이 <곤지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영화 <곤지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은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 정신병원 소유주 홍모(68) 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영화 <곤지암>이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라는 것. 이데일리에 따르면, 재판부는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의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다”며 “곤지암의 괴이한 소문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씨는 영화 <곤지암>으로 인해 병원 건물 매각 계약이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홍 씨는 조선일보를 통해 “영화 때문에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됐다"며 "괴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둔갑해 병원이 정말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말했다.

영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브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인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했다는 것.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제작사는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 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영화 <곤지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6년 폐업한 이후 공포 체험의 성지가 됐다. 2012년 미국 CNN ‘세계 7대 소름 돋는 곳’ 중 하나로 이곳을 꼽기도 했다. 영화의 실제 촬영지는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 해사고 건물이다.

네티즌들은 소유주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의아해 하고 있다. 곤지암읍에 거주한다는 한 네티즌은 “지금 몇 십 년 째 묵혀둔 곳인데 왜 이제 와서 피해를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동네 흉물인데 계속 방치하는 소유주의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병원 건물을 ‘공포 체험장’으로 재단장하는 것을 권했다. 한 네티즌은 “지금 정신병원 건물은 출입통제로 막혀있다”며 “차라리 입장료를 받고 건물을 공개하면 오히려 영화의 유명세를 타고 꽤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