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수도 조항 찬반논란...“지방분권 의지” vs “한국 상황과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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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수도 조항 찬반논란...“지방분권 의지” vs “한국 상황과 안맞아”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3.21 18: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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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헌안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서울=수도’ 관습헌법 무력화 추진 / 정인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수도 조항 등이 신설된 2차 개헌안을 발표했다(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안의 수도 관련 조항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를 재확인하며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지방분권 실질화는 한국 상황과 맞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비판하는 의견 사이에서는 ‘사실상 서울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지방정부로 분산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아울러 개헌안에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도 있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수도 이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여야 합의로 특별법까지 통과시키며 수도 이전 청사진을 그렸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결국 좌절됐다. 당시 헌재는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SBS는 이를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 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규범, 즉 관습헌법이며 이를 개헌으로 바꾸지 않은 채 수도를 옮기려는 것은 헌재가 ‘위헌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개헌안은 관습헌법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수도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찬성 쪽에 선 한 네티즌은 “지방 도시들이 더 살아나야 한다. 지금은 모든 권력이 서울에 집중된 형국 아니냐”며 “지방에 힘을 더 실어주겠다는데 공산주의라고 몰아가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다. 민주적인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댓글은 관련 기사에서 가장 높은 추천수를 얻었다.

반면 반대하는 의견에 선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가 지역마다 기후가 다른 것도 아니고, 언어 차이, 시차도 없는데 3~4시간이면 끝에서 끝으로 갈 수 있는 작은 나라에서 지방 분권이 말이나 되냐”며 “이 작은 나라에서 자치라니 어이가 없다. 수도를 옮긴다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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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2018-03-26 11:22:50
아시아의 거대 수도 동경, 북경, 모두 건재한데 수도를 옮겨야 할 이유가 없다. 표때문이라면 이는 수도권 시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엄청난 지지를 잃을 것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