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중금속을 발랐네"...아리따움-에뛰드하우스 중금속 검출 화장품, 교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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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중금속을 발랐네"...아리따움-에뛰드하우스 중금속 검출 화장품, 교환 환불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3.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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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금속 안티몬 기준 위반 화장품 회수 폐기" / 신예진 기자
식품안전처가 공개한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회수 대상 제품(사진: 취재기자 신예진, 식약처 제공).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일부 화장품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검출됐다. 현재 판매업체인 아모레퍼시픽, 에뛰드하우스 등은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기준을 위반한 품목에 대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용 기준 위반은 해당 품목을 위탁하여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주)의 자가품질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안티몬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 ▲에뛰드하우스 에이씨 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 드로잉아이브라우 듀오3호그레이브라운 ▲씨제이올리브 네트웍스의 엑스티엠스타일옴므 이지스틱컨실러 등 총 13개 제품이다.

화장품에서 중금속이 초과 검출됐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가급적 외국 브랜드를 쓰겠다고 선언한 네티즌도 다수다. 한 네티즌은 “국산 화장품이 한국인 얼굴에 더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믿고 써왔다”며 “이래서 국산 브랜드는 쓰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나 보다”고 말했다.

여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잡티나 트러블을 가리려고 사용하는 컨실러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상처에다가 중금속 바르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기업 브랜드 믿고 쓰는 건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다시는 사용하는 일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날 문제 제품 교환 및 환불을 시작했다. 교환 및 환불 기간은 오는 4월 2일까지다. 전국 아리따움 및 에뛰드하우스 매장과 각 브랜드 고객 상담센터(080-023-5454)에서 가능하다.

관계자는 이날 다수 언론을 통해 중금속 논란에 대한 사과를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관계자는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티몬은 독성이 강한 중금속의 일종으로 완제품 허용 기준은 10㎍/g이다. 안티몬에 중독되면 주로 피부염과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또, 목통증, 두통, 가슴통증, 호흡곤란, 구토, 설사, 체중감소, 후각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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