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대장암 검진 무료...검진 대상자들은 불만 "분변검사 관계없이 내시경 검사도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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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대장암 검진 무료...검진 대상자들은 불만 "분변검사 관계없이 내시경 검사도 해줘야"
  • 취재기자 김민성
  • 승인 2018.03.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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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 검진 신뢰도 높이기 위한 '검진의사 실명제' 도입 / 김민성 기자
올해부터 만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 대상자는 누구나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만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 대상자에 대해 누구나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검진 대상자들은 여전히 불만이다. 분변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야만 대장 내시경 검사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11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암의 조기발견과 검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검진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 대장암 검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50세 이상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이 면제됐다.

이전에는 대변검사인 분변잠혈검사 때 5000원을 본인이 부담했다. 여기서 양성으로 나올 경우 추가로 대장내시경 검사 때 10만 원을 부담하는 등 총비용에서 10%가량을 본인이 부담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 국가 대장암 검진과 위암 검진의 경우, 기존에는 내시경 검사, 조영검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정확성이 높은 내시경 검사를 우선하도록 권고안을 변경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암센터와 함께 올해까지의 시범사업을 배경으로 내년부터 폐암 검진 도입 준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만 55세~74세 30갑년(Pack Year)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지속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간 흡연 또는 매일 2갑씩 15년간 흡연한 경우를 칭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발견된 폐암 환자 중 56%는 조기 폐암(1, 2기)으로 진단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폐암 환자 중 조기 폐암 비율(2011~2015년 확진자 중 2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러한 시범사업 진행 과정을 통해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SBS 뉴스는 해석했다.

복지부는 암 건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진의사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담당 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기록지에 기재하는 것이다. 그동안 검진 과정별 담당 의사는 별도로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영상 검사, 내시경 검사, 검체 채취 등의 암 검진 과정별로 담당 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검진 결과 기록지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국가 대장암 검진 전액 무료 소식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분변검사에서 양성일 경우에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무료로 해줄 경우 암 조기발견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분변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와야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장하는데 과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밖에 “분변검사를 없애자”, “무료는 무슨, 내가 낸 폭탄 건보료에서 치료하는 거지”, “취약계층만 무료로 해줘야지 세금만 늘어난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분변검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내시경 검사까지 무료로 해주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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