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벌금 264억 구형...네티즌 “관대한 구형”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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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벌금 264억 구형...네티즌 “관대한 구형” 비판도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3.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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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열심히 잘 해보려 했다...물의 일으켜 죄송" 진술 / 신예진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그는 평소 재력을 과시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자주 올렸다. 검찰은 19일 이희진에게 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264억 원을 구형했다(사진: 이희진 인스타그램).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한 이희진(32)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9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 원, 추징금 132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와 함게 기소된 동생 이모(30)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 원 및 추징금 122억 원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인 박모(30)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83억 원 및 추징금 9억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열심히 잘 해보려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 면목이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세운 투자 매매회사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회사였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투자자들로부터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40억 원을 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온라인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해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의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관대한 형량이라고 입을 모았다. 검찰이 파악한 이 씨의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 수는 총 211명으로 피해 금액은 271억 원에 달한다. 한 네티즌은 “사기로 벌어들인 금액과 벌금을 계산해보니 이희진이 200억 정도 남는 장사”라며 “7년 깔끔하게 살고 파산 신고 후 숨겨놓은 돈으로 평생을 누리면서 살겠지”라며 씁쓸함을 내비쳤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숨겨놓은 재산 끝까지 찾아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길”, “세상 어느 나라가 1000억 원이 넘는 경제사범을 7년 구형하냐”, “미국처럼 전 재산 추징했으면 좋겠다”,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일 텐데” 등 다양한 비판 의견을 남겼다.

이희진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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