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따주세요"...앞으론 단순 생활민원으로 119 못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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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따주세요"...앞으론 단순 생활민원으로 119 못 부른다
  • 취재기자 김민성
  • 승인 2018.03.1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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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인 신고 3단계로 나눠 '비긴급' 땐 출동 거부..."화재진압에 인력 뺏기지 않기 위한 조치" /김민성 기자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비긴급 단순 생활민원에는 119의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119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재난 구조활동을 펼치는 모습(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긴급하지 않은 단순 상황에선 119가 출동 요청을 받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12일 ‘생활 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발표했다. 경기 소방은 119에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출동 기준에 따르면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때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 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비 긴급의 상황에는 출동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세부 출동 기준을 마련한 것은 단순 민원 생활 안전 분야의 출동 요청이 쇄도해 꼭 필요한 구조, 화재 활동이 방해받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A 소방서 119안전센터는 비둘기 사체 처리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아파트 화재사고를 진압할 출동 인력 부족 상황을 겪었다고 아시아경제에서 보도했다.

예외의 경우에 대비해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신고만으로 위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엔 119 소방관이 현장에 직접 출동해 판단하도록 했다.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위해 동물에 속하는 맹견이나 멧돼지, 뱀 등이 주택가로 나타날 때에는 소방서에서 소방관이 긴급 출동하게 했다. 그러나 청설모나 너구리, 고라니 등 일반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지는 경우는 비 긴급으로 처리돼 신고된 민원을 의용소방대나 해당 시·군, 민간단체가 자체 처리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단순 잠금장치 개방의 경우에도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개별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12일 발표한 ‘단순 생활민원 119 출동 제한’ 방침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이게 맞는 것 같다, 간단한 일은 업체를 불러서 자체로 처리하자”, “문이 잠기면 열어야 하는데 돈 쓰기 싫어서 119를 부르는 일은 이제 없겠네”, “소방서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도 취객을 집에 데려다 주라는 등의 단순 민원은 거절 의사권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장 많은 댓글은 “경기도에서만 시행되는 방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달라”는 것으로 전국적인 소방 출동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재열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은 "기존에도 단순 문 개방이나 동물 포획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도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실천하지 못했던 때도 있다"며 "이번 조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세부 대응기준을 마련해 소방관의 판단을 돕고, 급하지 않은 생활 민원은 명확히 거절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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