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1일께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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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1일께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할 듯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3.14 03: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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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통령 개헌안' 초안 보고받아..."국회가 1년 넘게 진척 못시키니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 신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건네받고 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추진을 재확인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공식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마련하는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가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더 나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은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작심한듯 국회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을 해야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출범시키고, 총선은 중간평가를 하게 되는 정치체제가 마련된다“며 ”지금이 바로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개헌 자문안에는 △ 대통령 4년 연임제 △ 대선 결선투표 도입 △ 수도조항 명문화 △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 사법 민주주의 강화 △ 국회의원 소환제 등이 포함됐다.

네티즌들도 문 대통령의 ‘6월 개헌’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개헌안 내용은 둘째 치고 당연히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는 같이 가야 한다”며 “어차피 개헌할 거라면 세금 2배로 낭비하는 길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선거 전에는 개헌해야 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요즘 잠잠하다”며 “대통령이 개헌을 밀어붙이니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혀를 찼다. 그는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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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반대 2018-03-14 07:43:45
연임반대합니다 혹비리가 있을시 덮어주기가 되기에 절대반대!

오진옥 2018-03-14 07:05:35
변화 개혁 중요하지만 8년을 변하는 정책에 따라갈거 생각하니 인생 피곤하다
비번은 왜 있는지 비밀 댓글로 여론조사 조작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