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정부 개헌안 초안, 4년 연임제·수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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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정부 개헌안 초안, 4년 연임제·수도 명문화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3.13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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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 부마·광주·6월 항쟁 삽입...자문특위, 13일 문 대통령에 보고 후 공개 / 신예진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가 12일 헌법 개정 요강 4차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 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의 가닥이 잡혔다. 자문특위는 ‘4년 연임제’와 ‘수도’를 명문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헌법개정 자문안을 확정했다.

12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자문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자문안을 의결했다. 자문특위는 13일 정부 개헌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자문특위는 먼저 정부 형태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기로 했다. 앞서 자문특위는 ‘4년 중임제’ 변경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임제는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대선에서 패배해도 차기 대선에 출사표를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연임제는 임기 직후 치러지는 대선에서 패배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헌법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에 따른다.

‘수도’ 명문화는 헌법 대신 법률로 정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매일경제는 전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또, 헌법 전문도 바뀐다. 1979년 부마 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이 전문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끈 촛불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자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문안 일부가 공개되자, 국민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한 네티즌은 “몇 가지 불만은 있지만, 세종시가 정식으로 행정수도가 되는 것만큼은 대환영”이라며 “서울은 뉴욕, 세종시는 워싱턴처럼 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5·18 민주화 운동이 전문에 명시되는 것에 불만을 내비쳤다. 이에 한 네티즌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것도 다 민주화 운동 때 정부군에 맞서 싸운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13일 언론에 공개된다. 자문특위는 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후 공개할 계획이다. KBS에 따르면, 자문특위 관계자는 "자문안이기 때문에 일부 조항은 여러 가지 방안을 복수로 담을 수도 있다"며 "문 대통령이 개정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개정안을 최종확정한 후 발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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