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헌 발의 나설까....'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안 초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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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개헌 발의 나설까....'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안 초안 확정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3.1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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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위, 13일 대통령에 보고 예정...야당은 정부 주도 반대해 공방 불가피 / 정인혜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오늘(12일)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한다. 사진은 지난 1월 30일 열린 제356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는 장면(사진: 더팩트 제공).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가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한다. 특위는 이날 초안을 확정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쟁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위는 이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기획위와 특위 위원장을 겸하는 정해구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해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초안될 포함될 예정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 특위 측의 설명. 다만 많은 언론은 특위의 초안이 그대로 정부 발의안에 담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초안을 보고받은 후 이를 그대로 발의할지도 미지수다.

개헌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여야 간의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개헌안 마련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개헌안의 초안을 잡고 대통령께 보고할 기간 동안 야당은 그 어떤 개헌안의 내용도 국민 앞에 내놓지 못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개헌안 마련에 조건 없이 동참해야 한다”며 “개헌은 특정 당 하나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그 누구도 아닌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주도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야당은 한 목소리로 정부 주도의 개헌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인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여당 주도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옳다”며 “시한을 정해 놓고 개헌을 위한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에서도 개헌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헌안 발의 일정에 대해 “발의 여부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개헌 의지와 함께 개헌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일께 발의를 목표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통과합시다”, “의원 내각제는 절대 반대”, “정치인들 밥그릇 챙기기용 개헌은 안 된다”, “다른 건 모르겠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필히 도입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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