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에게도 투표권을" 민주당, '선거 연령 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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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에게도 투표권을" 민주당, '선거 연령 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3.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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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4개 회원국 중 만 18세 선거권 없는 나라 한국이 유일 / 정인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신진환 기자, 더팩트 제공).

선거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통과 적극 추진으로 당론을 정했다.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겠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 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선거 연령 하한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 헌정특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만 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고 야당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선거 연령 하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선거 연령 하향은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후보들이 공약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받았다”며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학제 개편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선거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정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힘을 보탰다. 조 교육감은 “18세 선거권은 학습 현장에서 자기 주도적 판단과 인식을 촉발하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린다. 직장인 오휘진(27, 부산시 금정구) 씨는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는 만 18세가 투표만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냐”며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18세에 선거권을 가지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이상한 법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씨의 말처럼 전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에서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OECD 34개 회원국 중 만 18세에도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관련 기사에 달린 네티즌 댓글(사진: 네이버 캡처).

선거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만 18세는 정치권을 행사하기에 미숙할 뿐 아니라,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 교육 현장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네티즌은 “어린 아이들 동원해서 정치 야욕 달성하려는 진보 정당의 속이 뻔하게 보인다”며 “투표권 줄 정도로 정신 연령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청소년 보호법 연령도 낮추고 책임도 높여라. 고3 교실이 정치판으로 전락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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