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보상비 1만 6000원으로 인상..."최저시급 보장해야"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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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보상비 1만 6000원으로 인상..."최저시급 보장해야" 의견도
  • 취재기자 김민성
  • 승인 2018.03.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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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적 훈련 보상비 인상에도 부족한 예비군 급여, 최저임금 보장해야 하나 / 김민성 기자
예비군들이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국방부는 5일 동원 훈련 보상비를 1만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은 훈련장 과학화로 타지역에 비해 예비군의 소집 거리가 멀어진 것을 감안해 응소 거리가 30km 이상 이격된 이 지역 예비군에게 예외적으로 초과되는 거리만큼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116.14원/km)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거리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7000원씩 지급돼던 교통비도 훈련장과 주거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일 경우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훈련소 입소시각도 오전 9시에서 낮 12시로 늦추기로 했다.

“1만 5천원은 부족하다, 최소한 최저시급은 맞춰서 줘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개요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번 조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비군들이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1000여 명이 동의했다. 이들은 댓글을 통해 “나라를 지키는 일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훈련장 대부분이 산속 및 오지인데 교통비 또한 매우 적어서 불편하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예비군 훈련 보상비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상비 수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 청원에는 “겨우 1만 6000원은 턱없이 모자란다. 적어도 최저시급에는 맞춰서 줘야 한다”, “동원훈련 30만 원, 학생예비군은 15만 원으로 줘야 맞다”는 등의 주장이 올라왔다.

예비군 6년 차인 이희운(27, 부산시 대연동) 씨는 “훈련장과 거리가 멀거나 훈련 참여에 장시간이 걸리는 예비역에게 차별적으로 보상해주는 게 맞다”며 "급진적 대폭 인상보단 차별적, 선별적인 인상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비역을 마친 황준범(29, 부산시 사하구) 씨는 “최저임금을 일괄 인상할 경우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역 장병들의 급여가 2배가량 뛰었는데 예비역까지 훈련비를 한꺼번에 올려주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예비군 2년 차인 천동민(26, 부산시 대연동) 씨는 “자신의 일과를 포기하고 훈련에 임하는 예비군에게는 최소한 시급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 관련 기사 댓글에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답답하다”, “군인도 기간제 공무원이다. 걸맞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할 일도 못하고 돈 들여 택시 타고 오는 예비군”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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