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제’ 36년 만에 부활할까...국토부, 앱으로 부작용 해결 가능 vs 안전 문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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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제’ 36년 만에 부활할까...국토부, 앱으로 부작용 해결 가능 vs 안전 문제 여전
  • 취재기자 조윤화
  • 승인 2018.03.06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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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안전 문제, 요금 시비‘ 우려"...택시 운전자 73% 합승 반대 / 조윤화 기자
정부가 36년 만에 택시 합승제도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36년 만에 택시합승제의 합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과 O2O 교통 서비스 업체 간담회 자리에서 “스마트폰 등 신기술을 이용해 택시 합승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나오자, 정부가 검토에 나선 것이다.

과거 택시합승이 합법이던 시절, 손님을 더 태우려고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승객이 많았다. 또 명확한 요금 산정 기준이 없어, 합승객 간 요금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택시운전자는 합승을 거부하는 손님을 비롯해 ‘자신의 목적지에 더 가까운 경로로 운전하라’는 합승객들의 요구 탓에 손님과 시비가 잦았다. 이 밖에도 택시기사와 합승객의 공모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벌어지자, 택시합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확산됐다. 이에 정부는 1982년 택시 합승 전면 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현재 택시합승제도의 부활을 놓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요금 산정 방식과 범죄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는 요금 시비는 앱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을 적용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택시 같은 기존의 앱에 합승 기능을 추가한 다음, 개개인의 이동 거리를 측정해 요금을 산정하면 요금 시비 부작용은 없어질 것이라 본 것.

범죄 악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 또한 앱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택시 기사 신상정보는 물론 승객의 이동, 승차, 하차 기록이 앱에 전부 기록에 남기 때문에 범죄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해 택시 합승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업계의 설명에도, 택시합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1982년 이래로 여전히 부정적이다. 실제로 2015년 서울시가 새벽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강남역 일대에서 조건부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 해피존’을 추진했으나, 부정적 여론으로 무산된 바 있다.

관련 기사 네티즌 댓글(사진: 네이버 화면 캡처).

택시 합승제도의 부활을 정부가 다시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5분 일찍 도착하려다 5분 먼저 가는 수가 있다”, “본인이 여자이고 합승객이 술 취한 남성이면 무서워서 택시 타겠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데 택시 합승제 부활시키기 전에 서비스부터 개선하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중앙SUNDAY 박현영 차장은 중앙일보 칼럼 글에서 택시합승제보다 미국의 우버, 중국의 디디추싱과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심야 승차난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모르는 사람과 목적지를 공유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택시 합승제 부활은 1980년대로의 회귀라고 꼬집었다.

한편, 택시합승제도의 부활은 택시기사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택시 합승에 대한 이용자‧운전자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택시기사 340명의 응답자 중 72.9%가 합승 반대 의사를 표했다. 택시 운전자가 합승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금과 운행경로 등 승객과 마찰 가능성이 있어서’가 44.8%로 가장 많았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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