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팔수록 늘어나는 이명박 뇌물 액수, '100억 원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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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팔수록 늘어나는 이명박 뇌물 액수, '100억 원대' 추정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3.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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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에 22억· 억대 공천 장사도...檢 "현재는 제기된 의혹 파악 단계" / 정인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가 100억 원대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자신과 측근들을 향한 수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는 장면(사진: 더팩트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뇌물 혐의 액수만 100억 원대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계속 늘어나면서 추가 수사 필요성에 따라 소환 조사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크게 다섯 가지로 보고 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삼성의 다스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차명재산을 통한 횡령·탈세,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등이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다스의 미국 내 소송 비용 60억 원 상당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스의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이 강력히 거론되는 만큼, 이 또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뇌물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검찰은 이팔성(74) 전 우리금융 회장이 취업 청탁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22억 원 상당을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넸다고 보고 있다. 또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에 억대의 공천 헌금을 건네고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김소남(69)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되기도 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MB정부 시절 검찰은 중견 기업이었던 대보그룹이 지난 2010년 관급공사 수주 청탁을 하며 이 전 대통령 측에 수억 원대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의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금 등을 포함해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금품 거래 의혹 액수만 모두 100억 원대에 이른다는 게 언론의 시각이다.

YTN에 따르면, 현행법은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게 돼있고, 수수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액을 조사하진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YTN에 “현재로서는 수수액을 계산하고 있지 않다”며 “제기된 의혹을 건건이 파악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교하는 의견이 다수다.

한 네티즌은 “과거 뇌물이라고 보기 힘들었던 노무현 뇌물 가지고 ‘노무현 뇌물 먹어서 자살했다’고 항상 외쳐대더니, 이제 보니 본인들이 더 찔려서 남 잡던 것이었다”며 “파면 팔수록 끝없이 나온다. 돈에 관한 것은 정말 수완이 다른가 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민에게 사기쳐서 대통령된 인간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천문학적인 돈을 해외 조세 회피처에 차명계좌로 은닉해 놓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국민들이 무관심한 해외에서 돈 빼돌린 전형적인 기획 사기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댓글은 추천 수 480에 반대 수는 1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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